[58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2] 30개월 동안 암말(雌馬) 번식률이 3번이상 80%면 직급을 올려 주었다
[58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2] 30개월 동안 암말(雌馬) 번식률이 3번이상 80%면 직급을 올려 주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2.2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167호, 양력 : 2월 20일, 음력 : 1월1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말 관련 정책인 마정(馬政)을 수립하는 조직은 여러 관청에서 관여하였는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던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議政府)는 물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망라하는 육조(六曹), 승정원(承政院), 사헌부, 경연(經筳)등이 참여하였고, 실무는 병조 예하의 사복시(司僕寺)에서 담당하였으며, 그 외에 왕실의 내사복시(內司僕寺), 겸사복(兼司僕), 한성부도 일정 부분 마정 관련 업무를 맡아보았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각 도의 관찰사 아래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각 목장의 군두(群頭), 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를 관할하며 말 증식과 사양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실록에 말 번식에 관한 기사는 250여건으로 그중 세종(世宗)대에 가장 많은 50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병조에서 계(啓)한 내용을 보면, 제주(濟州) 목장(牧場)의 말이 날로 키가 짧고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그 주(州)의 사람과 장사(商賈)하는 무리가 왕래하면서 몸이 작은 말을 목장에 놓아두므로, 이로 인해 번식하는 말이 모두 키가 짧고 작아지는 것으로, 장사들이 지나다닐 때에는 수령들이 엄중히 사찰하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바가 있으며,

사복(司僕)의 양마원(養馬員)들이 각도 목장(牧場)의 말들이 새끼를 얼마나 쳤는지, 또 먹여 기르기를 근면히 했는지 태만히 했는지를 감찰(檢察)하지 않아, 말의 번식하는 수효는 적고 목양(牧養)하는 보람이 없게 되니, 직원(職員)과 목자(牧子)를 정하여 암말 10필에 새끼 7, 8필을 치는 것(번식율 80%)을 상등(上等)으로 정하고, 5, 6필을 치는 것은 중등으로 정하고, 3, 4필을 치는 것을 하등으로 정하여,

번식시킨 것이 많은 자는 상을 주고 적은 자는 벌을 주며, 마음을 쓰지 않아 말을 죽게 한 자는 말의 값을 물려 속공(屬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고을의 수령을 모두 말 기르는 일을 맡는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여, 매년 연말에 말을 번식시킨 것이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포상(褒賞)하거나 폄출(貶黜)하게 하였습니다.

각도 목장(牧場)의 말 사양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다 큰 암말인 피마(雌馬) 1백 필을 일군(一群)으로 하여 군두(群頭) 1인이 맡게 하고, 50필마다 각각 군부(群副) 1인, 매 25필마다 목자(牧子) 1인을 배치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감목관(監牧官)이라 일컫는 감목(監牧)을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고, 특히 신상필벌(信賞必罰) 제도를 엄격히 도입하여 매 1군(一群)마다 1년에 80필 이상을 번식시킨 것(번식율 80%)을 상등, 60필 이상을 중등, 60필 미만을 하등으로 하여,

이것으로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출척(黜陟)을 삼아, 30개월 안에 상등이 세 번이면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상등이 한 번이면 위계(位階)는 그대로 둔 채 임용(任用)하며, 세 번 중등이면 벼슬을 깎아서 내보내고, 하등은 즉시 논죄(論罪)하고 파면하여 내쫓으며, 그 번식 성적이 하등인 것은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도 모두 논죄하게 하고, 마필의 죽은 것, 잃어버린 것, 손상하여 쓸 수 없게 된 것은 모두 율(律)의 조문에 따라 배상하거나 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도에 말을 놓아 먹이는 섬이 47군데에 이르고, 소를 놓아 먹이는 섬이 9군데에 달하며, 한 해에 번식된 마필의 수효가 5백여 필이나 되니, 몇 해 안 가서 마필의 수효가 필연코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므로 사복시의 관원을 자주 체임(遞任)하지 말고 적당한 자를 골라서 각도의 목장을 나눠 맡게 하고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 한 섬에 사육 마필 두수가 9천 7백 92필에 달하고, 제도(諸道)의 말 번식 두수가 2만 2천 4백 6필에 이르렀으나 좋은 말을 얻어 타는 이가 적고 진헌(進獻)하는 별마(別馬), 토마(土馬), 종마(種馬) 등 해마다 상공(常貢)을 위한 수요가 있으니, 충청도 태안(泰安)에 1만여 필, 경상도 거제(巨濟)에 7천여 필을 기르는 목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58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함길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진족인 야인(野人)들로부터 몸집이 큰 암말을 무역하여 함경도 경원(慶源, 孔州)의 섬에 방목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16일 무자 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함길도 감사에게 명하여 야인들로부터 몸집이 큰 암말을 무역하여 공주의 섬에 방목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명하여 야인들로부터 몸집이 큰 암말을 무역하여 공주(孔州)의 섬에 방목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3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