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까지 연장
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까지 연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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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계 방역대책 추진·거점소독시설도 운영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 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축협 공동방제단, 지자체 소독차량 등을 동원해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안성과 충주지역 외 지역은 오는 22일부터 구제역 발생 후 3주간(1일부터 21일까지) 폐쇄됐던 가축시장이 재개장되고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AI 관련해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해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3월 말까지 지속 실시하며, 특히 3월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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