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뒤집기]정말 안전한 계란 먹을 수 있을까
[뉴스뒤집기]정말 안전한 계란 먹을 수 있을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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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23일부터 시행 들어가
생산자단체와 협의했지만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식약처 제도 문제점 지적 적극적으로 해명 못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이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까.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전국 양계 농가를 대표하는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0여 일 동안 산란일자표기 등 계란안전성대책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와 소비자 단체들의 확고한 정책 시행 의지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천막농성 등 투쟁을 멈추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투쟁을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허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알렸다.

우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지를 해체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달걀을 일일이 만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식품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 온도(7℃ 이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이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강조하는 축산 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산란일 기준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포장지에 유통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난각 산란일자표기를 식약처에서 끝까지 요지부동하면서 계란 생산농가들의 처절한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말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양계협회나 학계, 유통 관계자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제도가 진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몽니에 의한 잘못된 정책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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