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5] 말고기는 진상용 포(脯)나, 연향(宴享)에 쓰이고 양기를 돋우는데도 쓰였다
[60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5] 말고기는 진상용 포(脯)나, 연향(宴享)에 쓰이고 양기를 돋우는데도 쓰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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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1호, 양력 : 2월 25일, 음력 : 1월 21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말고기에 관한 기록은 마육(馬肉), 마포(馬脯) 등의 표현으로 약 20여건에 불과한데 주로 조선 초기 임금 대에 많이 나타나 있으며, 공물(貢物)이나 말고기 거래를 처벌하는 행형(行刑)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태조(太祖), 태종(太宗) 대에는 제주도 안무사(按撫使) 보고에 의하여 제주의 풍속으로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치는 말고기(乾馬肉) 진상(進上)을 금하였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한성부(漢城府)의 계(啓)에 의해 마육(馬肉)의 매매를 우육(牛肉) 매매와 같이 서울 안에서는 한성부의 착표(着標)와 외방(外邦)에서는 그 관청의 명문(明文)을 받아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용하고 위반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황해도 점마 별감(點馬別監) 보고에 따라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 두 필을 손상시키면, 그 수령이 먹이는 사람(看養人)에게 실마(實馬) 한 필을 바치게 하고 있으나, 죽은 말의 가죽과 고기를 관청에서 수납(收納)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 가죽과 고기는 말을 바친 사람에게 주게 하였으며,

당시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우의정(右議政)에게 말고기 포육을 보냈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이 말은 저절로 죽은 말이 아니고 반드시 잡은 말일 것이며, 바친 곳이 많으면 말을 죽인 것도 또한 한두 마리가 아닐 것이므로, 도살(屠殺)을 금하는 법을 어겼으며, 직첩(職帖)만을 거두는 가벼운 처벌로 안연(安然)히 집에 있게 함은 악을 징계하는 의의가 조금도 없으니, 변방 먼 데로 내쫓아서 후세를 경계하게 하자는 보고를 그대로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종(文宗)대에는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각 목장(牧場)에서 죽은 말의 가죽은 구례(舊例)대로 구워서 아교(阿膠)를 만들거나, 활이나 화살 주머니인 탁건(橐鞬)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고, 고기는 곡식으로 바꾸어 의창(義倉)에 보태고 치부(置簿)하도록 하였으며,

단종(端宗)대에는 병조(兵曹)의 군영(軍營)에서 타던 말도 죽으면 묻어주고 있는데, 왕실용 마필인 내구마(內廐馬)중에서 골라서 연향에 쓰는 것은 참으로 미편(未便)하다는 보고에 따라, 연향에 공용(供用)하는 말은 사련소(司臠所)와 분예빈시(分禮賓寺)가 같이 의논하여, 사람들이 바치는 말들을 모집하여 사용하고, 종자마(種子馬)를 진헌하는 예에 의하여 1필마다 목장(牧場) 아마(兒馬) 3필씩을 주게 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소와 말을 도살(屠殺)한 자 및 저절로 죽은 소와 말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옮겨 오고 옮겨 간 자, 표지가 없는 소와 말의 고기를 방매(放賣)한 자는 모두 엄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종대에는 우마(牛馬)를 사사로이 죽인 자는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며, 실정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은 자는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처하고, 병들어 죽었지만 관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잡아먹은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는 금령(禁令)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은 백마(白馬) 가운데 늙고 병들지 않은 말을 찾아서 왕실에 물자를 조달하는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라고 전교하였는데, 그 이유가 흰 말의 고기는 양기(陽氣)를 돕기 때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601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궁중 잔치인 연향에 쓰이는 마필(宴享馬)은 무역용(貿易用)을 제외하게 하고, 사복시(司僕寺)의 각장(各場)의 쓰지 못하는 말을 쓰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무신 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연향마는 무역용을 제외하고 목장에서 쓰지 못하는 말을 쓰게 하다

명하여 이제부터 연향마(宴享馬)는 무역용(貿易用)을 제외하게 하고, 사복시(司僕寺)의 각장(各場)의 쓰지 못하는 말을 쓰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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