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들어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들어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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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한선 품목 확대 등 상품 개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총 62개 품목에 대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보험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내달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11월 29일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7만 7000 농가가 가입(가입률 33.1%)했고, 이상저온·폭염(일소피해)·태풍 등으로 인해 8만 농가가 584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봄동 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사과·배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고 단감·떫은감까지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을 확대했다.

아울러 적과(열매솎기)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감소 외에 착과 과실의 품질피해(과실 크기, 모양 등)도 보험 보장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동 상해, 극심한 폭염과 여러 차례의 태풍 발생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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