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역현장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준수해야”
“앞으로 방역현장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준수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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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약사법’ 개정…과태료 등 처벌 기준 마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할 수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 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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