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7] 봄에 민간(民間)의 농사용 소(農牛) 사료로 콩(黃豆) 1만5천3백톤을 지원하였다
[57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7] 봄에 민간(民間)의 농사용 소(農牛) 사료로 콩(黃豆) 1만5천3백톤을 지원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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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3호, 양력 : 2월 27일, 음력 : 1월 2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를 환곡(還穀) 또는 환상(還上), 환자(還子)라고 하였는데, 이 같은 곡물 대여와 굶주린 사람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설치한 구호기관이 의창(義倉)이었습니다.

의창에서는 무이자로 봄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가난한 농민들이 환곡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아 원곡(元穀)이 감소하면서, 조정에서는 전란 및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관할 창고에 비축해 둔 곡식인 군자곡(軍資穀)을 의창으로 옮겨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지방관리나 유력자에 의해 지역 단위에 곡물 창고인 사창(社倉)을 운영하여 의창을 대체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의창의 규모는 축소되면서 명칭도 후에 별창(別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환곡 제도와 같이 농사용 소(農牛)의 중요한 곡물사료인 콩(黃豆)도 지원되었는데, 실록에 기록된 소사료(牛料)인 콩에 관한 임금 대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병조(兵曹)에서 경기도에 각 목장(牧場)의 말을 겨울철에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원수(元數)가 3백 82필인데, 사료(飼料)용 콩(豆)이 많이 들어 1천 6백여 석(石)이나 되고, 김포 인근의 대명곶(大明串)에 들여다 먹이는 소가 50여 두(頭)에 사료용 콩이 또한 1백 60여 석이나 되어 비용이 적지 않으니, 점고(點考)하는 별감(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여윈 것을 가려내어 목장 안에 그대로 놓아 먹이고, 여위어서 비와 눈에 견디지 못할 것은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바가 있으며,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1월부터 3월 사이에 경상도에는 볍씨 19만 5천 2백 석과 황두(黃豆) 종자 3만 6천 석, 잡곡 종자 6천 1백 석, 전라도에 소사료(牛料) 콩 2만 석, 평안도에 소사료 콩 1만 석, 전라도의 구식(口食) 5만 석, 충청도에 구식 7만 6천 4백 석, 경기도 각 고을에 올곡식(早穀) 종자 1만 3천 5백 석과 평안도 인민의 구량(口糧)인 잡곡 4만 2천 석, 함길도의 귀맥(鬼麥) 종자 1백 80석과 소 사료 콩 3천 석, 충청도에 벼종자(稻種) 10만 석, 팥종자(豆種) 7만 2백 50석, 구량(口糧) 5만 석, 전라도에 소 사료 콩 8만 석과 경상도에 구량 10만 석을 각각 제급(題給)하여, 소 사료용 콩만 한 해에 11만3천석(콩 135kg기준, 1만5천 25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농우(農牛)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며, 특히 수령(守令)이 시기에 맞추어 사료(飼料)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해서 죽어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되므로, 금후에는 사료(飼料) 콩을 미리 먼저 나누어 주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임금이 특별히 유시(諭示)하기도 하였고,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농우(農牛)의 사료(飼料)는 첫 해에는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을 사용하며, 그 후에는 신전(新田)의 소출(所出)을 사용하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은 신전(新田)의 소출(所出)로써 보충하여 갚게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금년 봄에 민간(民間)에서 양식이 부족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가 없을 것 같으며, 소(牛) 사료(飼料)인 황두(黃豆)도 지극히 부족하여 호조(戶曹)에 1만 석(石)을 청(請)하였는데, 아직 어떻게 구처(區處)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도승지(都承旨)가 세종(世宗)대에는 10만 석(石)을 주었어도 부족하였는데, 지금은 나라의 저축(儲蓄)도 부족하여 5천 석(石)정도만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는 도내 각 제읍(諸邑)이 수재(水災)를 만나서, 기근(饑饉)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호구(戶口)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되니, 군자(軍資)의 묵은 황두(黃豆) 3천 석, 소금 1천 석과 소먹이 황두 1천 석을 주어서 백성의 급함을 구원해달라고 치계(馳啓)하자 소먹이 콩 1천 석 외에는 일부 감하여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종(成宗)대에는 호조(戶曹)에서 구황(救荒)과 백성의 수고를 줄일 만한 일을 적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牛)의 요(料)인 황두(黃豆)가 1년에 1천 6백 36석(碩)인데, 관(官)에서 소를 쓰지 않는 곳은 우선 시장값(市直)에 따라서 화매(和賣)하여 관(官)의 창고에 바치게 하자는 내용이 있으며, 사복시(司僕寺)의 수레를 끄는 소인 거우(車牛) 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백 32석(碩)인데, 거우의 용도가 오로지 말의 사료인 마료(馬料)와 들판에서 나는 풀이나 땔감인 교초(郊草)를 전수(轉輸)하려고 마련한 것이니, 1년간의 마료의 숫자를 계산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바치도록 하고, 교초(郊草)는 제원(諸員)으로 하여금 실어 나르게 하여 거우(車牛)는 화매(和賣)하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7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경상도에 볍씨 19만 5천 2백 석과 황두(黃豆) 종자 3만 6천 석과 잡곡 종자 6천 1백 석을, 전라도에 소사료(牛料) 콩 2만 석을 제급(題給)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월 23일 신묘 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경상도와 전라도에 곡식과 종자 등을 제급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에 벼씨 19만 5천 2백 석과 황두(黃豆) 종자 3만 6천 석과 잡곡 종자 6천 1백 석을, 전라도에 소사료[牛料] 콩 2만 석을 제급(題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9장

【주】제급(題給) :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같은 데에 제사(題辭)를 적어서 내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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