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대 6개 항목 4.8배 인상, 대파대 14개 항목 2배 수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대(農藥代)와 새로운 농작물 파종에 소요되는 대파대(代播代)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재해를 입은 2만8천 농가를 비교할 경우, 단가 인상 전에는 복구비(대파대, 농약대)를 190억원(농가당 평균 66만원) 지원받았으나, 단가 인상 후에는 532억원(농가당 평균 1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하여 현실화 한다.
대파대는 동일작물(배추, 무, 수박 등)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되어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