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8] 우마(牛馬)를 잘 관리하면 교체하지 않고 종신(終身)의 임무로 여기게 하였다
[57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8] 우마(牛馬)를 잘 관리하면 교체하지 않고 종신(終身)의 임무로 여기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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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4호, 양력 : 2월 28일, 음력 : 1월 2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관직 체계는 문·무반 종9품 이상의 관직 중에 맡은 일의 유무에 따라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으로 구분되었는데, 실직은 다시 녹봉(祿俸) 지급 여부에 따라 녹관(祿官)과 무록관(無祿官)으로 구분되고,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복무 기간에만 녹봉을 지급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구분되었으며, 체아직은 주로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산관(算官), 천문관 등 기술관 종사자와 내시 및 오위(五衛) 군사 등 잡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반직, 서반직, 잡직으로 구분되었고, 서반(西班) 체아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동반(東班) 체아직은 의(醫)·역(譯)·산(算)·관상(觀象)·율(律)·사자(寫字) 등의 기술관 사무의 실무직으로 중앙 관서에서 세습하는 기술직과 내시 등이 주로 맡아, 호조의 산사(算士), 형조의 심률(審律),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천문·지리 등을 관장하는 관상감의 기술직, 사역원의 역관, 전연사(典涓司)에서 궁궐의 수리, 보수 일을 맡은 관원, 내수사의 서제(書題) 등 실무에 종사하는 관원과 내시부(內侍府)의 환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며, 서반 체아직은 삼군 녹사(三軍 錄事) 등이 체아직으로 시작하여, 내금위, 별시위, 갑사 등의 관직이 대부분 체아직으로 전환되어, 종품직(從品職)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잡직계는 모두 체아직으로 내시부나 왕실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등을 관장하던 액정서(掖庭署), 아악서(雅樂署)등의 관서에 환관이나 내수(內豎) 등을 제수하고 잡류(雜流)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동반과 서반 잡직계가 따로 설정되었고, 대개는 양인 이하 신분에게 제수되었기 때문에 대우나 지위가 문·무반직과 완전히 구별되면서 점차 천역시 되었는데, 대표적인 잡직의 동반 체아직은 공조(工曹), 저화(楮貨)의 주조 등을 맡은 사섬시(司贍寺) 등의 공장(工匠), 경적의 인쇄 등을 맡은 교서관(校書館)의 수장제원(守藏諸員), 왕실의 음식을 만드는 사옹원(司饔院)의 반감(飯監)·색장(色掌), 장악원(掌樂院)의 악사·악생·악공, 왕실의 화초와 과실등을 관장하는 장원서(掌苑署)의 별감, 도화서(圖畵署)의 화원 등이 있으며, 우마(牛馬)를 관장하던 사복시의 사양관리를 담당하던 마원(馬員)이 여기에 속하였습니다.

이들 체아직이 받는 녹봉은 정직(正職)과는 달리 체아록(遞兒祿)으로 규정되었는데, 도목(都目)과 번차(番次) 규정에 따라 교체되면서 입번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되어, 실직과 같이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에 녹봉을 받는 경우부터 근무 일수에 따라 달마다 받는 경우까지 다양한 녹봉 지급 규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임기 만료, 공로, 과실 혹은 친족 등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을 피하는 상피(相避) 등으로 관원의 관직을 교체하는 체직(遞職)인 경우, 지방관인 관찰사나 도사(都事)는 360일, 수령은 1,800일, 당상관 수령 및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수령과 훈도는 900일을 임기 만기로 하여 체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번기이면 체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인이 재직 중에 공을 세우거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그에 대한 상벌과 관련되어 체직되었으며, 공로로 인한 경우는 무록직이나 체아직에서 실직, 외직에서 경직, 차상위직에 승직하면서 각각 체직되었고, 과실로 인한 경우는 녹직에서 무록직, 경직에서 외직에 좌천되면서 체직되었습니다.

57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우마의 관리를 맡은 사복 제조(司僕提調) 및 그 관원들이 번식시키는 방법을 무인(武人)에게 묻기도 하고, 방서(方書)를 보는 등, 종신(終身)의 임무로 삼고, 그 직임(職任)도 교체하지 말고 더욱 기르는 법을 연구하라고 유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 기축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각도의 말 목양을 장려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각도의 목장(牧場) 말의 번식한 수효를 열람하고, 대언들에게 말하기를,

"말이란 군정(軍政)에 큰 비중(比重)을 차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병관(兵官)을 부르기를 ‘사마(司馬)’라 하지 않는가. 금번 충청도에서 번식한 말의 수효가 타도의 갑절이나 되는 것은 그 토품(土品)이 타도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니, 우부대언 송인산(宋仁山)이 대답하기를,

"대산관(大山串) 등지는 토품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윤덕(崔閏德)이 사복 제조(司僕提調)가 되어 마정(馬政)에 유의(留意)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정연(鄭淵)이 이미 그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정연에게 유시하여, ‘번식시키는 방법을 무인(武人)에게 묻기도 하고, 방서(方書)를 보는 등, 종신(終身)의 임무로 삼으라.’ 하라. 또 박배(朴培)는 사복시 관원이 된 지 오래여서 꽤 말 기르는 법을 알 것이니 그 직임을 교체해선 안 된다. 의당 박배에게도, ‘정연을 보좌하여 역시 종신의 임무로 알고 더욱 말 기르는 법을 연구하라. ’고 유시하라."

하니, 대언들이 모두 아뢰기를,

"박배는 목양(牧養)에 근면해 왔사오며, 천성이 또한 총명하여 듣고 본 방법 등을 잊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겼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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