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실시
정부, 원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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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항생물질 적발 ‘폐기’ 조치 취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했다.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작년 기준 0.02%)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해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으며, 이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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