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종합 관리 대책 마련
농진청, 과수화상병 예방 종합 관리 대책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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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발생했던 지역 중심’ 예방 활동 펼쳐
5~7월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지정 관리 강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피해 규모가 큰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은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진청은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경기 안성, 강원 평창‧원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작업을 한다.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물방제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반경 5km 이내의 사과‧배 재배농가(1810농가, 1732ha)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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