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단속 강화
이통장협의회 등 통해 농업인 지도·안내 실시
이통장협의회 등 통해 농업인 지도·안내 실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소각 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일 충남 청양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을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과수 잔가지 등의 영농부산물의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현장을 찾은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해 퇴비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영농작업 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 하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통장협의회 및 각 시도와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방지 안내에 대한 마을 방송을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관련 지도 및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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