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공세에 한돈 농가 경영 ‘빨간불’ 켜져
수입육 공세에 한돈 농가 경영 ‘빨간불’ 켜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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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수매·소비촉진 농가 자구책만으로 한계 봉착
정부 둔갑판매 단속 강화 등 강력한 대책 시행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사상 최대의 돈육 수입으로 인해 돼지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한돈 농가 경영에 빨간불이 커졌다. 특히 한돈 농가에서 돼지 1마리를 출하 할 때마다 9만 2000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한돈 산업 기반 및 농가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수입육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지난 2월만 해도 한돈 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할 때 마다 9만 2000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한돈 농가의 바람과 달리 1,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3.2%가 더 증가한 8만 1227톤이 수입돼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작금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 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또한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전국 한돈 농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였지만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국 한돈 농가들은 수입업자들이 상생을 무시하는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한편 국내 한돈 산업 기반 및 농가 보호를 위한 한돈협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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