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3] 조선 시대 말을 타는 기병(騎兵)은 남의 말을 빌려 타기도 하였다
[54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3] 조선 시대 말을 타는 기병(騎兵)은 남의 말을 빌려 타기도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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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양력 : 3월 8일, 음력 : 2월 1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군역제(軍役制)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로서 모든 양인 남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관리나 향리(鄕吏)와 같이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역으로 군역을 상쇄하였으며, 이러한 양인 농민 출신의 의무 군인으로 이루어진 육군 병종을 정병(正兵)이라 하였습니다.

정병 이전에는 남방 6도(道)에서 순번에 따라 한양에 올라와서 근무하는 번상(番上) 군인을 시위패(侍衛牌)라 하였으며, 각 지방에 남아서 근무하는 군인은 영진군(營鎭軍), 수성군(守城軍)이라 하였고, 북방의 평안도와 함길도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정군(正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중에 평안·함길도의 정군과 남방 6도의 시위패를 이후 통일하여 정병이라 부르면서, 그중에 말이 있는 사람을 정기병(正騎兵) 혹은 기정병(騎正兵), 기병(騎兵)이라 하였고, 말이 없는 사람을 정보병(正步兵) 혹은 보정병(步正兵), 보병(步兵)이라 규정하였으며, 영진군과 수성군 등도 정병에 합속 되면서 의무적으로 군역을 치르는 군사 전체가 정병으로 단일화 되어, 양인의 의무 군역은 정병과 수군 두 병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병 중 기병은 통상 지방에서 부유하고 신체 건장한 사람으로 충원되었는데, 기병은 말과 군장을 갖추고 궁궐 시위와 도성 순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때로는 국왕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기병의 사회적 위치는 비교적 높아 입역 기간 중에는 도시(都試)에 응시하여 갑사(甲士)나 무반으로 진출하는 기회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들 계층이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은 기병을 점차 기피하면서 갑사로 올라가거나, 아예 보병이나 보인(保人)으로 가려고 하여, 군적(軍籍) 작성 과정에서 향리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었고, 보다 편한 병종으로 편입시켜주는 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제의 확산으로 농지 개간 등에 의해 목장이 줄어들자 말의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기병 대부분은 한양에 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타거나, 자신의 말이 있더라도 사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기 말은 돌려보내고 말을 대여하여 타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이러자 조정에서는 군사력 유지를 위해 말을 빌려 타는 자나 빌려주는 자를 당시 법률인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거 엄단한다고 하였으나, 말을 빌려 타는 추세를 막지는 못하였으며, 수요가 늘면서 말을 빌리는 가격도 올라 가난한 군사들은 더욱 피폐해지고 말을 빌려주는 자들만 이익을 보게 되었고, 우선 짐을 싣도록 훈련된 말인 복마(卜馬) 제도를 먼저 폐지하게 되었고, 임진왜란 직후에는 기마까지 폐지되어 기병은 이름만 기병으로 실제는 말이 없는 보군 (步軍)형태로 운용되었습니다.

54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복시(司僕寺)에 전지하여 임금의 형인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이 임금의 거가(車駕)를 호위하며 쫓는 호가(扈駕)를 할 때는 기마(騎馬)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2일 기사 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월산 대군이 호가할 때는 기마를 주게 하다

사복시(司僕寺)에 전지하기를,

"이후로는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이 호가(扈駕)할 때는 기마(騎馬)을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9장

【주】 이정(李婷) : 성종의 동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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