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총력 대응
범정부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총력 대응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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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철저한 검역·방역대책 추진
이개호 장관 “모든 역량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해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부처는 우선 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의 여행객 기탁·휴대 수화물에 대해 오는 4월부터 검역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탐지견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탐지견운영인력(8명) 증원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인천·김해·제주공항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 수입식품판매점 및 인터넷 상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금지국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반을 운영(검역본부)하고,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 실시(2회/년)할 방침이다.

여기에 돼지에게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의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해 ASF 검사를 확대하고, 전방 군부대의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보관 등 적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산 사료와 사료원료의 ASF 정밀검사 이외에 베트남산 수입 사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만 불합격 돈육가공품(300건/년),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50건/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등 취약농가(1400농가/년)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6238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중앙과 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해 ASF 예방수칙과 이상증상 발견 시 신속 신고 등에 대해 매월 1회 현장방문과 매주 1회 전화 등을 통해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 국민과 축산관계자 등 대상으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금지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며, “ 양돈농가에서는 ASF 발생지역 여행자제,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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