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시설·관리 의무 강화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시설·관리 의무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0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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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난립 방지 제도개선 추진…신고등록 요건 바꿔
사업장폐쇄 등 처벌근거 함께 마련 제도 실효성 높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해 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와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지난해 12월 사고난 강릉펜션 현장.

우선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하기 위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 150㎡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 및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하고,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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