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신청 하세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신청 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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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재기 도와…2006년부터 총 2조 7672억 지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 실시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안성맞춤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 304농가에 총 2조 7672억 원을 지원, 농가가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도왔다.

아울러 참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병행해 보다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의 일환으로 최근 경남까지 전국 8개 도 별로 ‘경영회생농가 농업경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농업환경변화와 대응 △농업정책 및 농업실용 기초법률 △환매제도 설명 및 환매전략 등 참여 농가가 스스로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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