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키로
민주당-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키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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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규모 자금 지원…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도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등도 당정협의서 논의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당정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했다.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 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검역인력과 관련해 이미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구제역 개선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방역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대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제역 최초 발생 즉시, 위기단계 ‘주의’를 발령하고, 매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 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 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과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체계 개선과 가축시장·분뇨 관리 강화 방안, 사전 지자체 대응체계 정비 등을 개선 과제로 논의했으며, 구제역 방역 개선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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