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7] 사냥을 하다가 말(馬)에서 떨어지자 사관(史官)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태종(太宗)
[61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7] 사냥을 하다가 말(馬)에서 떨어지자 사관(史官)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태종(太宗)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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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3호, 양력 : 3월 14일, 음력 : 2월 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 왕조실록에 사냥에 관한 기록은 2천4백여건으로 임금대별로는 세종(世宗), 중종(中宗), 연산군(燕山君) 순으로 많으나, 실제 사냥을 즐기면서 사냥하는 규정인 수수법(蒐狩法)을 정하고, 많은 일화를 남김 임금은 태종(太宗)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금으로 즉위하기 전에 거주하던 사저(私邸)인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는데, 수행하던 대신(大臣)이 말을 달려 지나자 표범이 이를 보고 쫓아가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여, 이후에 공신의 훈호를 내린 바가 있으며, 즉위한 직후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임금이 활을 차고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니, 왕명의 출납을 맡은 정3품 도승지(都承旨)가 질고 험한 길에 친히 활과 화살을 차고 매(鷹)를 받으며 말을 달리시니 다시는 하지 말라는 상서를 하였고, 문하부(門下府)에서도 친히 궁시(弓矢)를 차고 숲속에 드나드시니,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냥을 자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사냥은 그치질 않아 6월에 소요산에 태상왕에게 장수(長壽)하기를 비는 술잔을 올리는 헌수(獻壽)를 핑계로 사냥을 가려는 것을 간관(諫官)들이 한창 농사철이고 곡식(禾稼)이 들에 가득하니, 발로 밟아 손상시킬 폐단이 커서 7월을 기다려서 가라는 건의를 하자, 봄,여름에는 부왕(父王)을 찾아 뵙지도 못하는 것이냐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조(禮曺)에서 사냥하는 규정인 수수법(蒐狩法)을 상정하니 그대로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고전(古典)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일이 없으면 한 해에 세 번씩 사냥하도록 하였는데, 이미 제사에 쓰이는 세 가지 희생용 짐승(三牲)이 있는데도 사냥을 하는 것은 천지 자연(天地自然)의 짐승 고기가 기른 것보다 좋기(逸豫肥美) 때문이고, 짐승이 많으면 오곡(五穀)을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사냥을 통해 병사(兵事)를 익히는 것이 맞는다고 적고 있으며, 사냥을 할 때는 반드시 예(禮)로써 행하여 포진천물(暴殄天物)을 피하여야 하는데, 즉 연못(澤)을 포위하여 떼(群)로 짐승을 잡아 새끼와 알을 취(取)하는 것은 안 되며, 뱃속의 태(胎)를 죽이거나, 단명(短命)에 죽게 하고, 둥우리를 뒤엎어 버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할 때는 병조에서 여러 장수와 각각 병졸을 나누어 사냥의 영(田令)을 펴고, 빙 둘러서서 사냥을 시작하며, 좌우 양익(左右兩翼)의 장수는 모두 기를 세우고 둘러서며, 대가(大駕)가 사냥하는 곳에 이르면 북을 치며 둘러싼 안(圍內)으로 들어가되, 장수들은 모두 북을 치며 포위해 나가고, 반대쪽에서는 몰이하는 기군(騎軍)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임금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여러 군(諸君) 이하가 모두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대가(大駕)의 앞뒤로 벌여서고, 짐승을 임금 앞으로 몰아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짐승몰이인 초일구(初一驅), 재구(再驅)가 지나면 세 번째 몰이인 삼구(三驅) 때부터 임금이 짐승의 왼쪽을 쏘고, 그 뒤에 여러 군(君)들이 쏘고 장수들도 차례로 쏘도록 하였습니다.

짐승을 쏠 때에도 여러 짐승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아니하며, 또 얼굴을 쏘지 않고, 그 털도 깎지 아니하며, 표지(標識) 밖으로 나간 것은 쫓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고, 잡은 짐승 중에 큰 짐승은 공물(公物)로 하고, 작은 짐승은 사사(私事)로 갖게 하였으며, 사자(使者)를 보내 잡은 짐승을 가지고 달려가서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태종이 사냥하는 곳 까지 사관(史官)이 따라 다니자 그 연유를 물었는데, 사관의 직책이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것으로 인군(人君)의 모든 거둥을 같이하며, 사관이 입시(入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섯 승지(承旨)가 모두 춘추관(春秋館)을 겸하여 임금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모두 쓴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못 소홀히 여겼는데, 이때부터 언동(言動)을 더욱 공근(恭謹)히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1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 말에서 떨어졌으나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史官)에게 이를 알게 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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