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치러져…466개소 조합장 바뀌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치러져…466개소 조합장 바뀌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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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1 경쟁률 기록·여성 조합장 8명 당선 21일부터 ‘임기’
농식품부, 불법 행위 감소했지만 위탁선거법 개정 적극 나서
팔달농협에서 진행된 투표장 모습.
팔달농협에서 진행된 투표장 모습.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1113개 농·축협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들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1회 선거대비(동기) 25%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해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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