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현혹 이베리코 허위광고 중단해야”
“소비자 기만 현혹 이베리코 허위광고 중단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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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근거 없어·세계 4대 진미 과대·허위광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소비자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베리코 허위광고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세계 4대 진미’라 표현해 판매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사용한 신제품을 ‘세계 4대 진미’로 표현한 피자가 판매되거나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이베리코 품종에 대한 진위판별을 할 수 없는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 확인결과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국이 아닌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사 피자가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국내에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품종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내세우며 마치 정부 인증을 받고 있다”면서 “진짜임을 홍보하고 있는 행위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만 또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특히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 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수입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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