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0]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獸醫士)인 마의(馬醫)도 품계에 따라 5가지 등급이 있었다
[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0]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獸醫士)인 마의(馬醫)도 품계에 따라 5가지 등급이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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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양력 : 3월 19일, 음력 : 2월 1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마필 사육, 어승마(御乘馬) 및 목장의 관리 등 여마(輿馬)와 구목(廐牧)와 관한 일을 총괄 담당하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전담하던 수의사(獸醫士)를 마의(馬醫)라 하였는데, 이들은 정직(正職)과 잡직(雜織)으로 구분되어, 정직 정7품 마의는 마의사복(馬醫司僕)이라 하여 3명의 정원 중 2명은 임금의 말을 관리하였고, 1명은 내전(內殿)의 말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잡직 마의는 통상적인 마의로서 때로는 말을 생산하는 일(生馬)을 맡았던 종 6품 양마(養馬)와 함께 중국 사신 연행 사절단을 수행하면서, 장행마(長行馬)나 잡색마(雜色馬) 등을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말의 질병 치료에 대한 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여, 의약으로 서민(庶民)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던 혜민국(惠民局)에서 의원(醫員)을 사복시에 파견하여 마의방(馬醫方) 등 마의학을 가르쳐 사복시에 서용하였고, 후에는 전의감(典醫監) 의원들에게 우마의방서(牛馬醫方書)를 배우게 하여 사복시에서 수의사 역할을 맡게도 하였습니다.

또한 말의 훈련을 맡은 정6품 잡직인 이마(理馬)에게도 마의방의 약명과 치료술을 전수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의생(醫生)에게도 이를 권장하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제정되면서 종9품의 마의 10명이 사복시에 소속되어 잡직을 받아 전담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정3품 마의 3명과 이마 4명이 증설되었고, 정6품 마의의 품계도 세분화되어 6품 1명, 8품 2명, 9품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마의의 선발은 병조와 사복시의 업무를 총괄하던 2품 이상의 제조(提調)가 강(講)하여 마의학 책인 안기집(安驥集)등을 보고 뜻을 풀이하는 임문(臨文)을 통해 한번만 시험을 보는 단시제(單試制)의 취재(取才) 방법을 따랐으며, 임금의 말을 관리하는 마의사복의 경우에는 오래 근무한 이마 중에서 마경(馬經)을 해독할 수 있는 자로 충원하였고,

군영(軍營)에 소속된 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호위와 궁궐의 숙위(宿衛)를 담당하던 친위부대인 용호영(龍虎營) 마의는 품계는 있으나 직무가 없는 어영청의 대장 등에 딸린 수하병(手下兵)인 표하군(標下軍) 가운데 의학을 아는 자를, 도성 숙위를 담당하였던 어영청(御營廳)은 품계는 있으나 직무 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한산(閑散)에서 뽑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사복시에는 마의 외에도 말의 훈련을 맡은 정6품 잡직인 이마(理馬), 생산이나 거세를 맡은 종 6품 잡직인 양마, 말의 보양(保養) 등을 맡은 종 6품 잡직인 안기(安驥), 말의 조련을 맡은 종7품 조기(調驥), 종8품 이기(理驥), 종9품 보기(保驥)등이 말의 관리와 목장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580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 목장의 말을 목자(牧子)들이 잘 감수(監守)하지 못하여 죽고 손상되는 것이 많은데, 모두 병으로 죽었다고 칭탁하여도 실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므로, 말을 미리 난치(難治) 가치(可治)의 병으로 나누지 말고, 죽은 것이 있으면 감목관을 시켜서 사실을 조사한 후 사정을 요량하여 추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13일 임술 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의정부에서 육지의 각 목장의 말을 잘 관리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육지의 각 목장의 말을 목자(牧子)들이 잘 감수(監守)하지 못하여 죽고 손상되는 것이 많사온데, 모두 병으로 죽었다고 칭탁하여도 다시 실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오니, 지금부터는 제주(濟州)와 수로(水路)가 험하게 막히어 목자가 없는 목장 외에는 감목관이 항상 순행하게 하되, 각 목장 안에서 사상한 말은 감목관이 즉시 몸소 가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매월 말에 그 수효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여 사복시에 이문(移文)하게 하옵시고, 다시 상고하고 조사하되, 그 사상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은 사연을 갖추어 아뢰고, 다시 이문(移文)하여 그 용심하지 아니한 것을 추핵(推劾)하소서. 사적(事迹)이 드러난 목자(牧子)는 분양(分養)한 국마(國馬)를 고의로 잃어버린 수령들의 예에 의하여 수효를 계산하여 말을 징납하게 하고, 감목관이 잘 점검하지 못한 자도 또한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또 근년 이래로 목마(牧馬)의 병명(病名)을 들어 미리 치료하기 어렵다든가 치료할 수 있다든가를 구분하는 까닭으로, 각 목장의 목자와 목마군(牧馬軍)들이 비록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구호하 는 데에 태만하여 많이 죽습니다. 따라서 징납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허망하옵게도 난치의 병이라 하옵고, 감목관도 역시 몸소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각 목장의 말을 미리 난치(難治) 가치(可治)의 병으로 나누지 말게 하옵고, 만약 죽는 것이 있사오면 감목관을 시켜서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하게 하시되, 사복시의 관리를 보내어 방목(放牧)한 말의 원수효에 의거하여 그 목양하기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게 하여 죽은 것이 가장 많은 자는 사정을 요량하여 추정하시어 그 간사한 것을 징계하게 하옵시고, 그 감목관도 단지 보통 때에 순행할 뿐, 서우풍한(暑雨風寒)한 때에 구호하고 목양하는 법을 조금도 미리 조치하지 아니하여 많이 죽게 된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매년 연말마다 그 방목한 원수효를 상고하여 3분에 죽은 것이 1분이 되오면,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시고, 1분 미만인 자는 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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