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강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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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 사고 벌칙 규정 ‘신설’
농식품부,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과태료 처분 강화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됐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시로 구성된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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