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3] 신백정(新白丁)을 평민화 하기 위해 토지를 주고 자식을 향교에 보내게 하였다
[58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3] 신백정(新白丁)을 평민화 하기 위해 토지를 주고 자식을 향교에 보내게 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22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189호, 양력 : 3월 22일, 음력 : 2월 1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조선시대 우마(牛馬) 도살업이나 유기(柳器)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천인 집단을 지칭하는 백정(白丁)이라는 말은 원려 고려시대에는 직역(職役)이 없다는 의미로 일반 농민층을 지칭할 때 쓰였으며, 초기에는 평민(平民), 양민(良民), 촌민(村民), 백성(百姓)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세종(世宗) 대에 이르러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은 본래 양인인데,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불쌍하고 민망하여 칭호를 백정(白丁)이라고 고쳐서 부르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농민층인 백정과 이들 재인, 화척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官吏)와 일반인들이 신백정(新白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왕조실록에는 30여건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 대에는 외방에 산재한 신백정(新白丁)의 부처(夫妻)와 자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래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에 충실한 자는 세 장정으로 한 호(戶)를 만들고,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가 충실하지 못한 자는 다섯 장정으로 한 호를 만들며, 그들의 재품(才品)에 따라 별패시위(別牌侍衛), 수성(守城) 등의 군인으로 충정(充定)하도록 하였고, 일부 신백정을 도성으로부터 90리인 3사(舍)밖으로 옮겨 놓았으나, 성 안으로 모두 돌아와 도살(屠殺)을 자행하니, 모두 조사 탐색하여 해변 각 고을로 옮기고, 그 고기를 먹은 자들도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수색 체포하여 엄중히 금단(禁斷)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백정들이 이미 평민(平民)의 예(例)로 시위패(侍衛牌)에 붙이기를 허락했으니, 다른 시위패(侍衛牌)의 예에 의하여 중앙군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갑사(甲士)도 취재(取才)하게 하였고, 그들의 자제들이 독서를 원하는 자에게는 지방에 설치한 교육 기관인 향교(鄕校)인 향학(鄕學)에 나아가게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백정들이 농사일은 하지 않고 말의 힘만 믿고 도적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백정에게 말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기르는 말은 모두 낙인(烙印)을 찍어 관리하여 평민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도 하였고, 각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경내에 있는 신백정을 추쇄(推刷)하여 각 동리에 나누어 배치하고, 적당하게 토지를 주고 항산(恒産)이 있는 자를 골라서 사람을 보증하게 하는 보수(保授)를 하게 하였으며, 그 동리의 이름·인구 및 보수자(保授者)를 기록해 두고 매달마다 돌아다니면서 규찰(糾察)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신백정이 없는 곳이 없고, 소를 잡는 것으로 농사를 대신하며, 농사는 본래 하지 않던 것으로 쉽게 배울 수 없다며 빈들빈들 놀고먹는 까닭으로, 국가에도 이익이 없고 생민에게 해독이 심해지자, 10년을 정하여 신백정이 농사를 실지로 하는지를 조사하여 수령들의 근무성적평정인 전최(殿最)에 적용하여 성과를 독려하기도 하였으며, 문종(文宗)대 기록에는 각도(各道) 죄수의 무리 안에 강도와 살인을 도모한 자가 3백 80여 명이나 되는데, 이중에 재인과 신백정이 절반을 차지하니, 엄한 형벌이 필요하여 육체(肉體)에 과하던 형벌(刑罰)인 육형(肉刑) 중 발꿈치를 자르는 월족(刖足)의 형벌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58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신백정들에게 식구를 계산해 토지를 주고, 향리에 녹적(錄籍)을 주어 평민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하였으며, 떼 지어 도적질하는 자는 그들의 말을 빼앗고 팔게 하여 도적질하는 계획을 끊어 버렸으나, 각 고을 수령들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 봉행하지 못하니,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고, 백정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농사를 힘쓰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근무 성적 평정인 전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2월 16일 을축 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전 이조판서 박신이 신백정들이 농사를 실지로 하는가를 전최할 것을 아뢰다

처음에 전 이조 판서 박신(朴信)이 상언(上言)하기를,

"우리 국가에서는 신백정(新白丁)이 없는 곳이 없사와 소를 잡는 것으로 농사를 대신하여 빈들빈들 놀고 먹는 까닭으로, 개국 이래로 여러 번 조령(條令)을 내려 소 잡는 것을 금하고 농사를 지어먹게 하였사오나, 그들의 습속이 농사를 괴롭게 여기어 말하기를, ‘농사는 본래 하지 않던 일이니, 어찌 쉽게 배울 수 있는가.’ 하고, 소 잡는 것이 여전하와 개전(改悛)함이 있지 아니하니, 국가에도 이익이 없고 생민에게 해독이 심하옵니다. 이제부터는 10년을 한하여 신백정(新白丁)이 농사를 실지로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전최(殿最)한다면, 수령들이 다 마음을 다하여 권면하게 되어 마침내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말이 매우 사의에 합당합니다. 조장(條章)을 역력히 상고하오면 신백정은 식구를 계산해 토지를 주고, 향리에 녹적(錄籍)을 주어 평민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하였사옵고, 거지를 가탁(假托)하고 떼 지어 도적질하는 자는 모두 그들의 말을 빼앗고 억지로 팔게 하여 도적질하는 계획을 끊어 버렸사오니, 그 입법한 것이 상세하여 빠짐이 없었사온데, 각 고을 수령들은 깊으신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 봉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수령이 봉행하지 못한 자는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옵고, 또 상언(上言)에 의하여 그 백정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농사를 힘쓰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전최하는 데 빙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18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