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4] 부모 상(喪)을 당하면 담제(禫祭)가 끝나는 27개월간 고기를 먹지 않았다
[50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4] 부모 상(喪)을 당하면 담제(禫祭)가 끝나는 27개월간 고기를 먹지 않았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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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양력 : 3월 25일, 음력 : 2월 19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기신제(忌晨祭)라 하였는데, 불교식으로는 기신제(忌晨齋)라 하였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지마는 불교식 장례 및 제사의식이 많이 행해져, 죽은 지 7일에 지내는 칠재, 49일에 지내는 사십구재, 100일 만에 지내는 백일재, 1년이 되는 때에 지내는 소상재(小祥齋), 2년 되는 날에 지내는 대상재(大祥齋) 등이 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지내는 재(齋) 중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정토나 극락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천도재(薦度齋)가 가장 중시되었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명부(冥府)의 시왕(十王)에게 1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즉 죽은지 49일째 되는 날에는 염라대왕이 죽은 사람의 지옥행과 극락행을 결정하므로 사십구재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왕실의 기신재는 4대조까지가 대상이었으나,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관료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통상 사찰에서 지내는 기신재의 절차는 기일 전날 저녁, 승려들이 선왕과 선후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거행하고 신주(神主)에 모신 후, 기일 아침에 신주를 욕실(浴室)에서 깨끗이 목욕시켜 장식이 없는 평상(白平床) 위에 신주를 놓고, 평상을 들고 옆문을 통해 불상 앞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주가 옮겨지면 승려들은 둘러서서 징과 북을 두드리며 신주를 맞아들이고, 신주를 사용하여 불상에 예배하는 동작을 하게하며, 소문(疏文)을 읽어 복을 빈 후 의례에 사용된 음식을 승려와 재주(齋主), 신하 등의 순서로 시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에는 다시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모두 마치면 승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반승(飯僧)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반면에 죽은 지 2년이 되는 달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유교식 제사인 대상(大祥)의 일반적인 절차는, 제사 하루 전에 제계(齊戒)를 하고, 제사 참여자들의 자리(位) 설치, 의식 준비 완료를 전하는 외판(外辦) 아뢰기, 임금이 연복(練服)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한 후 연복에서 담복(禫服)으로 바꾸어 입으며(易服),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정리하고, 축판(祝版)・폐비(幣篚)・예찬(禮饌)・제기(祭器) 등 제사에 필요한 의물(儀物) 진설을 마치면 제례를 시작하여,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奠幣禮), 첫 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모든 예가 끝났음을 초헌관에게 알리는 예필(禮畢)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3년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상복(喪服)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하는 제례를 담제(禫祭)라 하였는데, 이 담제는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 다음 달 하순에 지내므로 삼년상의 경우에는 초상(初喪) 후 27개월, 일년상인 기년상(期年喪)의 경우 15개월 만에 행하였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았으며, 담제(禫祭)가 끝나면 색이 옅은 담복(淡服)을 벗고 보통 옷인 길복(吉服)을 입었고, 이 담제가 끝날 때 까지 상주(喪主)들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50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참여한 아침 조강(朝講)에서, 부모의 상사(喪事)에 대상(大祥)이 끝나기도 전에 더러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만 먹을 뿐 아니라 복(服)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상례(喪禮)가 크게 무너졌으니. 친족(親族)을 친애(親愛)하는 일은 위에서부터 솔선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2월 19일 을축 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신광한 등이 상례가 크게 무너진 것을 우려하여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김당·사간 김희수가 전의 일을 아뢰고, 영사 신용개가 또한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시독관 신광한이 아뢰기를,

"요사이 복제(服制) 입는 사람들을 보건대, 비록 조사(朝士)라 하더라도 노상에서는 흰 띠를 띠지 않고, 사서인들은 복마저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제중에 있으면서 반드시 앞질러 계달(啓達)하고 출사(出仕) 하는 것도 이미 잘못이거니와, 또한 출사하여서는 모두 흰 띠를 띠지 않고 일을 봅니다. 또 부모의 상사에 대상이 끝나기도 전에 더러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만 먹을 뿐 아니라 또한 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상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고, 검토관 유용근(柳庸謹)이 아뢰기를,

"풍속이 이렇게 됨은, 대개 친친(親親)의 도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시·공(緦功)의 친족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데, 어찌 애척(哀戚)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마땅히 위에서부터 솔선해야 하는데, 지금 종실(宗室) 사람들도 오히려 진현(進見)하러 오는 때가 없고, 왕자군(王子君)들은 존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또한 형수나 삼촌의 얼굴도 모르니, 이는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친친의 도리가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제중에 있으면서 출사하는 폐단은 일이 번다할 때는 부득이하지만, 복을 입지 않거나 흰 띠를 띠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36장

【주】

출사(出仕) : 곧 출근과 같은 뜻

친친(親親) : 친족을 친애하는 것

시·공(緦功) : 복(服)이 있는 가까운 친족을 말함. ‘시’는 시마복(緦麻服)으로, 종증조(從曾祖)·삼종 형제(三從兄弟)·증손·현손의 상사에 입는 석 달 복. ‘공’은 대공(大功)·소공(小功) 두 가지가 있는데, 대공은 종형제(從兄弟)·자매(姉妹)·자부(子婦)·손자와 손녀·질부(姪婦), 남편의 조부모·백숙부모(伯叔父母)·질부 등의 상사에 아홉 달 입고, 소공은 종조부모(從祖父母)·재종 형제·종질(從姪)·종손(從孫)의 상사에 다섯 달 입는 복이다.

진현(進見) : 임금께 뵙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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