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7] 우마(牛馬)를 훔친 자는 교형(絞刑)이나, 섬으로 쫓아내고, 손의 힘줄을 끊었다
[56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77] 우마(牛馬)를 훔친 자는 교형(絞刑)이나, 섬으로 쫓아내고, 손의 힘줄을 끊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3.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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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양력 : 3월 28일, 음력 : 2월 2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농경과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소와 말은 지역별로 관리되었으며,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호조(戶曹) 관련 법규에 의거 소나 말이 죽거나 유실(故失牛馬)되었을 경우 해당 마리 수를 한양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파악해 해마다 호조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던 농우(農牛)의 중요성을 강조한 단종(端宗) 대의 기록에 보면, 한 마을 안에 농우를 가진 자가 한두 집에 지나지 아니하며, 한 집의 소로 한 마을의 경작(耕作)을 의뢰하는 것이 반(半)이 넘는데, 만약 한 마리의 소를 잃으면 이는 한 마을의 사람이 모두 농사짓는 때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한 마리의 소가 있고 없는 것으로써 한 마을의 빈부(貧富)가 관계되니 소의 쓰임이 진실로 크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말(馬)에 대해서도 군정(軍政)에 크게 소요되는 자산으로 군사의 기마(騎馬)는 그 값이 적은 것이 10-20관(貫)이고, 많은 것은 40-50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적고 있으며, 이러한 우마의 중요성 때문에 소나 말을 훔치는 우마적(牛馬賊)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 제도를 적용하였고, 실록에는 20여건의 기록이 있는데 임금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비교적 형벌이 엄중하지 않아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색출하여 평안도에 나누어서 배치하였는데, 각 호(戶)에 나누어 주어 어미와 자식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머슴과 같은 고공인(雇工人)의 예에 의하여 취역하게 하며, 노약(老弱)과 질병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구호의 양곡을 지급하도록 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우마적의 색출과정에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고기를 먹은 자까지 걸려 전체 숫자가 1천명에 이르고, 이동과정에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하거나, 바다에서 익사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진상을 규명하게 하여, 이미 육지로 이동한 자에게는 양곡을 풀어 구제하면서 넓은 공한지를 주어 토착해 편히 살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이동하는 자들도 자원하는 곳에 분산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종 대에는 우마적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어 소를 죽였든지 죽이지 아니었는지를 막론하고, 초범(初犯)의 수죄(首罪)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은 법에 의하여 신체에 글자를 새기는 자자(刺字)를 하여 거제도(巨濟島)·진도(珍島)·남해도(南海島)에 방치(放置)하고, 재범(再犯)은 유사(宥赦)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조(世祖)대에는 우마적을 초범이라도 교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율외(律外)의 전(典)을 좇아 시행하는 것으로 미안(未安)하니, 이제부터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전지하였고, 우마적이 민가에 횡행(橫行)하여 경기(京畿)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소나 말을 가진 자가 전혀 없으니 극형에 처하자는 대신들의 건의에, 우마적이 죄가 비록 크다고 하나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으니, 장물(臟物)이 10관(寬) 이상인 자는 모두 손에 힘줄을 끊는 단근(斷筋)의 벌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예종(睿宗)대에는 적인(賊人)으로 제주에 온 자가 공사(公私)의 말을 훔쳐서 함부로 죽이기를 거리낌이 없이 하고, 배를 만들어 나누어 정박하며 말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동서(東西)에 서로 숨겨 두고 전전(轉輾)하며 매매(賣買)하기 때문에, 목자(牧子)들이 도둑맞을 것을 염려하여, 불과 수십 보(步)로 목장(牧場)을 축조(築造)해서, 이로 말미암아 수초(水草)가 부족하고 말들이 모두 파리하게 야위어서 새끼를 쳐서 번식하지 못하니, 육지에서 옮겨 사는 적인과 원래부터 살고 있는 우마적을 전례(前例)에 따라 모두 색출하여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마적의 수범자(首犯者)는 그 처(妻)를 함께 죽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우마(牛馬)를 훔친 수범(首犯)이 되는 자의 처자(妻子)는 함께 변두리 지방인 극변(極邊)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키게 하였고, 재살(宰殺)한 자는 초범(初犯)은 장(杖) 1백 대에 일종의 징역형인 도(徒) 3년을, 재범(再犯)은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를, 3범(三犯)은 장(杖) 1백 대에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경면(黥面)을, 4범(四犯)은 교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후에 우마적의 괴수가 되는 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법(法)은 세조(世祖)가 도적이 성행(盛行)함으로 법을 세워 도적을 그치게 하고자 함이었으나, 이 법을 행한 지가 여러 해이고, 도적도 적어졌으니, 재범(再犯)하는 자만 교수형에 처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56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우마적을 예에 따라 진도(珍島)·거제(巨濟)·남해(南海) 등(等)의 고을로 내쫓았는데, 근자에 도적이 날로 번성하기 때문에 내쫓은 자가 많이 불어나서 편소(褊小)한 섬 안에 도적의 무리가 떼로 모이니, 절도(竊盜)의 예(例)에 따라 전가(全家)를 평안도의 제읍(諸邑)으로 옮겨 살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2일 신유 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전라도 진도인 오원식의 청에 따라 우마적을 변방으로 내치도록 하다

전라도 진도(珍島) 사람 오원식(吳元湜)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본군(本郡)은 양지(壤地)가 편소(褊小)한 데다가 목장(牧場)에서 영전(營田)을 더하여 남은 전토(田土)가 거의 없으니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외(京外)의 우마적(牛馬賊)으로 귀양 편관(編管)하는 자가 1백여 가(家)나 되어 무뢰(無賴)한 무리가 밤에는 모이고 낮에는 흩어져서 오직 도둑질만을 힘쓰므로, 백성의 피해가 작지 않으니, 원컨대 들여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형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우마적(牛馬賊)은 예에 따라 진도(珍島)·거제(巨濟)·남해(南海) 등(等)의 고을로 내쫓았는데, 근자에 도적이 날로 번성하기 때문에 내쫓은 자가 많이 불어나서 편소(褊小)한 섬 안에 도적의 무리가 떼로 모이니, 거민(居民)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군당(群黨)으로 전성(轉成)하여 만행을 도모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우마적은 절도(竊盜)의 예(例)에 따라 전가(全家)를 평안도 박천(博川) 이북의 제읍(諸邑)으로 옮겨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4장

【주】 양지(壤地) : 경토(境土)

       편소(褊小) : 좁고 작음

       편관(編管) : 죄를 지은 사람을 변방의 고을에 귀양 보내면, 편호(編戶)로서 그 지방 수령이 관장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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