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리 직원 키우는 셀프징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리 직원 키우는 셀프징계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9.03.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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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리 커도 자체 징계 낮으면 그만
3년간 직원 20명 비위, 이중 처벌 감경 ‘절반’
재심의 시 원처분보다 무겁게 처벌 못해
감사원, 이병호 사장에 규정 명확화 요구

[팜인사이트=박현욱 기자]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위 직원 징계 시스템이 불명확하다며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직원이 비리로 낮은 처벌을 받아 재심의를 받더라도 당초 처벌 수위보다 무겁게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징계처분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국회법 제127의2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징계처리가 사안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3년간 한국농사신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현황(2016~2018).(출처=감사원)
최근 3년간 한국농사신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현황(2016~2018).(출처=감사원)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3년(2016~2018년) 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직원 20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했는데 당초 요구된 징계 수위보다 높게 의결한 경우는 없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3년 간 징계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0명은 처벌 수위를 감경 받았다.

특히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의 해외지사 사업비 편법 집행·횡령 건을 문제 삼았다.

2016년 부하 직원에게 가짜로 발주한 것처럼 꾸며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게 해 1,071만원을 편취한 후 이 중 669만원을 특정 업무비로 편법 집행, 402만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정직으로 감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임요구된 징계 대상자가 횡령을 하는 등 감경이 불가능한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범했는데도 (aT가) 정직으로 부당하게 감경했고, 재심청구제도를 운용하면서 위와 같이 감경하는 경우 징계요구권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돼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T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78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체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그 이상 처벌을 무겁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타 기관의 재심청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사례.(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타 기관의 재심청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사례.(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달랐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징계요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전KDN 주식회사도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보다 중하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장에게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해 재심청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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