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0] 왕실 종친(宗親)의 집에서 소머리 35개와 말머리 8개를 찾아냈다
[57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0] 왕실 종친(宗親)의 집에서 소머리 35개와 말머리 8개를 찾아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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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양력 : 4월 2일, 음력 : 2월 27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쓰인 종친(宗親)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부계(父系)의 동성(同姓) 친족親族)을 뜻하는 것 외에 국가적 편제의 대상이 되어 예우와 규제를 받던 임금의 일정 범위 내 동성 친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종친 봉작(封爵)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확히 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우선 임금의 본부인인 왕비가 출생한 아들들은 대군(大君)이 되었으며, 봉작을 하는 연한은 따로 없어 적당한 시기에 봉작하도록 하였고, 후궁들이 출생한 아들들은 군(君)이 되었는데, 이들은 7세가 되면 봉작되었으며, 대군과 군은 무품계로서 정1품의 위(位)에 해당하여, 임금의 아들들은 명분상 신료(臣僚)들보다도 상위의 존재라는 명분상의 의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외에 임금의 손자나 증손자 또는 현손자(玄孫子)는 대수와 적서(嫡庶) 관계에 따라, 종친을 관리·감독하며 역대 임금의 계보·초상화를 보관하고 임금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던 관서인 종친부(宗親府)의 작위를 받고 차차로 승진하도록 하였으며, 종친부의 봉작을 받은 종친들은 작위에 따른 토지와 녹봉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종친과 함께 종친의 처도 봉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대군의 처는 정1품의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군의 처는 정1품의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 정2품과 종2품의 군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 정3품 원윤(元尹)과 종3품 정윤(正尹)의 처는 신인(愼人), 정4품 부원윤과 종4품 부정윤의 처는 혜인(惠人)이었으며, 종친의 처 중에서는 오직 적처만이 봉작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종친 처의 봉작명은 정1품의 처는 모부부인(某府夫人), 종1품의 처는 모군부인(某郡夫人), 정2품과 종2품의 처는 모현부인(某縣夫人)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친부에 소속되어 국가적 규제와 예우를 받던 종친들은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고 관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제를 받았으나, 그 대가로 종친부의 작위뿐만 아니라 형사상, 신분상, 경제상 다양한 예우를 받았으며, 종친은 범법(犯法)을 하였을 경우에도 1등 감형되는 예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경우에는 임금이 내리는 부의(賻儀)인 치부(致賻)를 받았고 증시(贈諡), 추증(追贈) 등의 예우도 받았습니다.

종친부의 작위를 받는 종친들은 왕실 족보에 기록되어, 왕실의 계보를 만들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던 관서인 종부시(宗簿寺)에서 관리되었으며, 태종(太宗) 대에 펴낸 대표적인 왕실족보인 선원록(璿源錄)에는 특정 임금의 6대 내외 후손까지 수록하여, 4대 이내는 종친부의 작위를 주고, 그 외 5대와 6대는 군역(軍役)과 천역(賤役)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왕실 족보 작성 방식은, 임금의 아들과 딸들에게 소생이 있을 경우 매 3년마다 소생의 이름과 생년 등을 종부시에 보고하였고, 증손자나 현손자가 출생하면 왕실 족보를 작성하기 위한 단자(單子)를 각자의 부(父)가 가장(家長)으로서 보고하게 하였으며, 신고자가 한양에 거주할 경우에는 서명한 단자를 신고자 자신이 직접 종부시에 올렸고, 지방에 살 경우에는 지방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때는 아울러 향소(鄕所) 임원과 문중(門中)의 확인을 거치게 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57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종친(宗親)의 집에서 소와 말을 도살(屠殺)한다는 보고가 있어 불러 물었으나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수색해 소머리 35개, 말머리 8개를 찾아내고, 남은 뼈도 심히 많았는데, 그 동안 소와 말 임자가 이 같은 것을 알고 뒤를 밟아 쫓았으나, 종친의 집이라 사람들이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27일 무인 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수도정 이덕생의 집에서 소·말을 도살한 것으로 박만·원생·이덕생을 검거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박만(朴萬)·원생(元生) 등이 수도정(守道正) 이덕생(李德生)의 집에 숨어 살며 또 소뼈를 뜰 가운데 묻어 두었으니, 청하옵건대,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수색해 검거하게 하되, 먼저 군사로 하여금 파수보게 하여 도망해 숨는 것을 방비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의 집은 이처럼 할 수 없으니, 우선 이덕생에게 물으면 그 실정을 얻을 것이다. 만일에 혹 불복하거든, 수색해 잡는다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하고, 곧 이덕생을 불러 물으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매, 쇠머리 35개, 말머리 8개를 찾고, 남은 뼈도 심히 많았으며, 뼈에 살이 붙어 지저분한 것까지 있었다. 이덕생은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서자(庶子)이다.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임금이 머리를 기르기를 명하였다. 이덕생이 일찍이 박만·원생을 집에 모아서 소와 말을 도살(屠殺)하니, 그 임자가 혹 알고 뒤를 밟아 쫓으면, 이덕생이 문에 다다라 막으니, 사람들이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20장

【주】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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