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적기에 방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적기에 방제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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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까지 1차 동계방제 마무리 ‘필수’
농진청, 개화기 때도 추가방제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방제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동계방제에 나서고 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는 감염됐을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해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방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전국의 배‧사과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초까지 1차 동계방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 동계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싹트기 전,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국의 사과·배 과수농가는 동제화합물 등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반드시 희석배수를 지켜 방제 작업을 마쳐야 한다.

경기 안성, 강원 평창‧원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의 과수농가는 1차 동계 방제와 더불어 개화기(꽃 피는 시기)에 2회 항생제 계통의 등록약제로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사전 방제작업을 하면서 과수원의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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