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기준 ‘빈익빈 부익부’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기준 ‘빈익빈 부익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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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소규모 농가 재해보험가입 활성화 어려워
중·대농 가입률·피해보상 더 받아…보험 정책 취지 미흡
감사원 “보험료 차등지원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통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식품부가 모든 농가에 동일한 정부지원기준(보험료 50%)을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소규모 농가의 재해보험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작년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중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농업법인 포함)의 가입규모별 비중과 보험료 지원 현황 등을 분석 결과, 영세농보다 중·대농이 가입률이 높게 나왔고, 보험가입 효과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1ha 미만 가입농가의 경우 보험료 205억 8800만 원(농가납입보험료)을 납부하고 보험금으로 929억 4400만 원을 수령(납입보험료의 4.5배)한 반면, 1ha 이상 가입농가의 경우 459억 6700만 원을 납부하고 2767억 3200만 원을 수령(6.0배)해 중·대농의 보험가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ha 이상 농가의 경우 총 43억 95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02억 8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13.7배)했으며, ‘벼’ 품목 가입농가 중 보험료 3200만 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으로 24억여 원을 수령(75.3배)한 사례가 있는 등 정책보험이 대규모 농가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총 1만 1011명)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약 2.5%(기초생활수급자: 77명, 차상위계층: 203명, 총 280명)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보험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보험이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면적 규모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1ha 미만의 가입자 수가 2001년 대비 2017년 17.2배 증가한 반면, 1ha 이상의 가입자 수는 72.1배 증가했다.

또 1ha 미만 가입자의 가입비중이 2001년에 88%(1ha 이상의 가입자 비중: 12%)에서 2017년 63.7%(1ha 이상의 가입자 비중: 36.3%)로 24.3% 감소(1ha 이상의 가입자 비중은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는 등 소농의 가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가입면적 규모별 가입자 현황
가입면적 규모별 가입자 현황

여기에 농식품부는 2015년 벼 품목에 대해 농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피해보장수준을 60%·70%로 낮춘 상품에 대해 정부지원율을 50%에서 각각 60%·55%로 높인 방식을 도입하는 등 벼 등 5개 품목(벼, 배, 단감, 사과, 떫은감)의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을 차등화(상향)하는 방식을 시범 적용했다.

그러나 보장수준을 낮춘 5개 상품에 대한 정부지원율(60%·55%)은 기존의 정부지원율(50%)과 차등(상향) 폭(5~10%)이 적어 2017년 기준으로 실제 가입 비중을 검토한 결과 벼의 경우 0.3%, 배 등 4개 특정과수의 경우 1.6%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 계층 혹은 소규모 농가의 가입 유인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농가기준으로 소규모 농가의 보험가입률은 11.3%(전체 1ha 미만 농가 72만 7000가구 중 8만 1700농가 가입), 중·대규모 농가의 보험가입률은 22.6%(전체 1ha 이상 농가 30만 7000가구 중 8만 8500농가 가입)로 소규모 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농가 수 증가에 따라 보험료 규모(2010년 897억 원, 2017년 3347억 원)도 약 4배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소규모 농가 등의 가입률이 저조해 수혜자가 한정되고 있는 등 재난정책보험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피해보장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 확대 등 저소득·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저소득계층 또는 소규모 농가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저소득계층 또는 소규모 농가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하겠다”며 “타 정책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재해보험사업자, 농금원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조사비율 변경 승인 등을 통해 손해조사비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출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이뤄지도록 손해조사 및 제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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