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농사 짓나…국회의원 농지 소유 논란 커져
국회에서 농사 짓나…국회의원 농지 소유 논란 커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위에 군림’ 의원 99명 헌법 경자유전 원칙 훼손
농민단체 “총선서 여야 막론 책임 반드시 따질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한겨레가 지난 3일 보도한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경자유천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며, “더 큰 문제는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농지법 제2장(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농연은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도 “농지를 늘리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서 농지를 못 늘리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인데 농사도 짓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면서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농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