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4]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중국 황제도 알고 있었다
[57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4]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중국 황제도 알고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0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200호, 양력 : 4월 6일, 음력 : 3월 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돼지고기에 관한 기사는 100여건으로 주로 제향(祭享)에 올리는 제물로서 돼지고기(豬肉, 豕), 진상으로 올리는 마른 돼지고기(乾猪), 빈객(賓客)을 접대하는데 쓰는 고기등의 내용이 많으며, 성종(成宗) 임금 대 까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종(太宗)대에 중국에 통역으로 다녀온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가 황제를 만나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황제가 사신(使臣) 일행 중에 자신의 여러 제비(諸妃)중 한 명인 정비(鄭妃)의 친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관(內官)을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으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고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백성들이 조밀하고 땅이 개척되어 금수(禽獸)가 드물어 졌으므로, 각 부처에 바치는 말린 사슴과 노루고기인 건장록(乾獐鹿)을 각 고을에서 기르는 돼지와 염소로써 대치하게 하도록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世宗) 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닭과 돼지가 흔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을 봉양하고 조선(祖先)의 제사를 받드는데 어긋남이 있으니, 가축을 기르는 전구서(典廐署)의 암퇘지 중에 남는 두수를 자원하는 자에게 시세대로 팔아서 집집마다 두루 기르게 하여 번식시키지 않는 자가 없게 하고, 노인을 봉양하며 선대를 제사하는 소용에 갖추도록 하게 하였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수응하는 큰길 곁에 있는 고을에는 닭과 돼지를 많이 기르게 하여 뒷날의 수용(需用)에 준비하는 방안을 의논하게 하였으며, 여러 제사에 찬(饌)으로 쓰는 고기로 담근 젓갈인 탐해(酖醢)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돼지고기를 쓰도록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어가(御駕)가 경기도 양주인 풍양(豊壤)의 이궁(離宮)에 이르러, 관사(館舍)에 머물고 있는 왜인(倭人)에게 돼지 1구(口)와 술 10병, 여진족인 야인(野人)에게는 돼지·사슴 각 1구(口)와 술 20병을 내려준 바가 있으며, 닭, 돼지,개, 돼지(彘)와 같은 가축은 번식할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대(代)의 사람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정(王政)의 먼저 할 바로 대소가(大小家)는 다 닭과 돼지를 기르게 하고, 관할 관청에서 항상 고찰(考察)하여. 그 중에 가장 많이 번식한 자는 논(論)하여 상(賞)을 주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하여 벌(罰)을 주되, 관리(官吏)도 빙고(憑考)하여 상벌(賞罰)하라고 전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손님을 연향(宴餉)하는 예에서는 충분하게 배불리 먹고 기갈(飢渴)을 면하였던 것으로, 대부(大夫)는 까닭 없이 양(羊)을 잡지 아니하고 사(士)는 까닭 없이 개나 돼지를 잡지 아니하였으며, 70세가 된 자라야 비로소 닭이나 돼지나 개 따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나, 근래 사대부(士大夫)의 집을 보건대, 음식이 절조가 없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문도 아니고 양로(養老)를 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보통 때에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소를 잡아서 스스로 몸을 보양하는 자봉(自奉)을 하고, 조그마하게 모여서 잔치하면서도 백품(百品)이 모였다고 과장하며,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하루에 열흘치의 비용을 허비하여 천물(天物)을 함부로 없애니, 이것은 선비의 풍습(風習)에 있어서 작은 연고가 아니라는 상소가 있었으며, 연향(宴饗) 조목을 속히 개정(改定)하여, 대육(大肉)에 드는 돼지고기는 번식하지 않은 동안에는 우선 말린 돼지고기를 쓰고, 번식하기를 기다린 후에 예(例)대로 산 돼지를 써서 풍후(豐厚)하도록 힘쓰라고 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57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승정원에, 마른 고기와 제철 물건은 진상함이 마땅하나, 노루와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여 잡으려 하면 시끄럽고 요란한 폐단이 있으며,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각도(各道)로 하여금 날고기를 올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궐내 여러 곳에서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는 것을 검토하게 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아 궐내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 먼 도는 진상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가까운 도는 진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4일 기미 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날고기의 진상을 중지하고 돼지로 대체할 것을 물으매 대신들이 반대하다

우참찬 이숙치(李叔畤)·병조 판서 정연(鄭淵)·참판 신인손(辛引孫)이 채소와 날고기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새밭 채소 외에 잡종 나물이나 날고기는 올리지 말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이르기를,

"마른 고기와 제철 물건은 진상함이 마땅하나, 노루와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여 잡으려 하면 시끄럽고 요란한 폐단이 있고, 또 먼 길에 흔히 상하기도 할 것이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내 각도로 하여금 날고기를 올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궐내 여러 곳에서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호가(扈駕)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사오니, 보통 사람도 그러하온데 어찌 궐내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 도는 진상하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되, 가까운 도는 정지시킬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24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