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5] 민간인에게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금령(禁令)을 해제한 연산군(燕山君)
[52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5] 민간인에게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금령(禁令)을 해제한 연산군(燕山君)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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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1호, 양력 : 4월 9일, 음력 : 3월 5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고기붙이로 만든 반찬인 육찬(肉饌)으로 차린 임금이 드시는 수라를 육선(肉饍)이라 하였는데, 왕조실록에는 200여건의 기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인 육즙((肉汁)도 40여건의 기사가 있고, 이외에도 고기로 만든 음식을 뜻하는 육미(肉味), 육물(肉物), 고기를 먹는 육식(肉食) 등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육선과 관련된 임금대별 기사는 태종(太宗), 세종(世宗), 성종(成宗)대 순으로 많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대에는 태상왕(太上王, 李成桂)이 왕사(王師)로 부터 계(戒)를 받아 육선(肉膳)을 들지 않아 날로 파리하고 야위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육선(肉膳)을 자시지 않는다면 왕사에게 허물을 돌리겠다고 하자, 태상왕은 국왕이 나처럼 부처를 숭상한다면 마땅히 고기를 먹겠다고 하였으며, 절에서 경작하는 사전(寺田)을 모두 환급(還給)하고, 승니(僧尼)의 도첩(度牒)을 추문(推問)하지 않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한다는 조치를 취하자 비로소 육선을 다시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않은 공조 판서(工曹判書)에게 마른 노루고기인 건장(乾獐), 생 노루고기인 생장(生獐)과 생선(鮮魚) 등 육선을 하사하였고, 가뭄이 들자 나라에 재앙(災殃)을 당하거나 2품 이상의 관료가 죽었을 때 임금이 술을 들지 않고 금주하는 철주(輟酒)를 시행하고 임금이 육선을 들지 않는 감선(減膳)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 대에는 임금이 어육(魚肉)을 쓰지 않는 소찬으로 차린 수라인 소선(素膳)을 들어 심히 수척하여 대신(大臣)이 육선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상왕이 주상의 안색이 수척한 것도 상심케 하는 것이고 육선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불효라는 말을 하자 비로소 육선을 들이게 하였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어 소찬(素饌)을 하는 임금에게 기력저하와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는 허손병(虛損病)이 점점 깊어 약이 효험이 없게 되자, 육조 당상(六曹堂上)과 대간(臺諫)이 청하여 마지못해 육찬(肉饌)을 진어하게 하였고, 양녕 대군의 딸이 죽은 까닭으로 육선을 폐하여 대신들이 두세 번 청하여 다시 허락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종(文宗)대에도 세종 대왕의 기월(忌月)이기 때문에 달을 마치도록 육선(肉膳)을 올리지 말도록 명한바가 있으며, 가뭄으로 기우(祈雨)하는 불사(佛事)를 행하려 흥천사(興天寺)에 가게 하기 위하여 병조 판서(兵曹判書)에게 명하여 육선(肉膳)을 거둔바가 있고, 단종(端宗)대에는 임금에게 정부 대신 등이 육즙(肉汁)을 진어(進御)하도록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자, 후에 세조(世祖)가 된 이유(李瑈)가 육즙과 말린 고기(乾肉)를 갖추게 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슬프게 흐느끼면서 애통해 하고, 청을 얻지 못하면 물러날 수 없다고 하자 그때야 허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세조대에는 좌의정이 죽자 임금이 7일간 육선을 거둔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건의로 3일간만 철선을 한 바가 있으며, 세종의 후궁(後宮) 신빈 김씨(愼嬪金氏)의 소생인 계양군(桂陽君)이 졸(卒)하니, 3일 동안 조회(朝會)와 저자를 정지하고 육선을 물리쳤고, 또 다른 후궁에서 나은 정안 옹주(貞安翁主)가 졸(卒)하여 오랫동안 소선(素膳)을 들었으며, 정난(靖難) 및 좌익공신인 신하가 죽자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어찌 차마 고기를 먹겠느냐며 본인은 원래 소선(素膳)을 꺼리지 않는다며 육선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신하들이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육선(肉膳) 드시기를 청하니, 몸이 편안하고 튼튼하여 병이 없는데, 어찌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 바가 있으며, 그래도 대신들이 이를 두 번이나 청하니, 내 말을 믿지 않고 강요를 그치지 않는다면 짧은 머리털이 매우 적지만 이것마저 깎아버리고 비구니 절인 정업원(淨業院)으로 물러가겠노라고 주장하여 신하들을 물리쳐, 70여일이 지난 후 임금이 직접 청하니 그때야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이 별자리에 이상이 생기는 성변(星變) 때문에 육선(肉膳)을 덜고 풍악을 중지시켰고, 종친(宗親), 문무(文武) 정2품(正二品) 이상 및 입직(入直)한 제장(諸將), 승지(承旨)등에게 명하여 소선(素膳)을 행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육선을 하기를 권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양 대왕 대비전(兩大王大妃殿)에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였더니, 칠칠일이 지난 뒤에 하겠다고 하여, 임금이 친히 드시기를 권했는데도 윤허를 하지 않아, 대신들에게 다시 청하게 하였는데, 양전(兩殿)에서는 그제야 드셨다고 다시 보고하자, 임금은 알았다고 하였으나, 이미 보고 전에 연산군은 몰래 생선을 구해 먹은 것으로 적고 있으며,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기(國忌)일인데, 본인의 비위를 상한 증세(症勢) 때문에 육선을 권하실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대비전(大妃殿)에 육선(肉饍)을 올리고, 중궁은 물론 세자에게도 육선을 쓰도록 하라고 전교한 바가 있습니다.

52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연산군이 대궐 안에서는 이미 육미(肉味)를 쓰고 늙고 병든 재상들도 역시 육식을 하는데, 민간에도 늙고 병든 자가 있으니 육미를 금하지 말라고 하자, 승정원에서 이렇게 육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너무 지나치니 금령(禁令)을 늦춰서는 안 되다고 보고하였으나 그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4권, 연산 1년 3월 5일 무자 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육식하는 금령을 늦추지 말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대궐 안에서 이미 육미(肉味)를 쓰고 늙고 병든 재상들도 역시 육식한다. 민간에는 어찌 늙고 병든 자가 없으랴. 육미를 금하지 말라."

하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렇게 육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너무 지나칠 듯하오니, 금령(禁令)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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