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6] 임금의 사냥터에는 불을 내거나, 밭 갈고 나무하는 것까지 금지하였다
[59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6] 임금의 사냥터에는 불을 내거나, 밭 갈고 나무하는 것까지 금지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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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양력 : 4월 10일, 음력 : 3월 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봄가을에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야외에서 사냥을 겸해 실시한 군사훈련을 강무(講武)라 하였는데, 세종(世宗) 대에 군례(軍禮)의 하나인 강무의(講武儀)로 명문화 된 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최종 확립되어 농사철을 준비하여야 하는 봄철보다는 주로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시행되었습니다.

강무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우선, 행사 7일 전에 병조(兵曹)에서는 백성을 징발하여 사냥하는 법을 따르게 하고, 사냥할 들판에 경계를 표시한 후, 당일 새벽 깃발을 사냥터 뒤편에 세우고,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를 약속된 깃발 아래 집합시키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행사 당일 병조에서 사냥을 시작하는 영(令)을 내리면, 군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주변을 에워싸면서 앞쪽은 틔워놓게 되고, 어가(御駕)가 북을 치면서 에워싼 빈 곳에 도착한 후, 여러 장수들이 북을 치면서 에워싼 빈 곳에 나아가면서, 몰이하는 기병을 출동시켜, 임금이 말을 타고 남향하면 대군(大君) 이하의 관원들도 말을 타고 앞뒤로 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사(有司)가 세 마리 이상의 짐승을 몰아 임금의 앞으로 나오며, 첫 번째 몰이에는 유사가 활과 화살을 정돈하고, 두 번째 몰이에는 병조에서 활과 화살을 올리며, 세 번째 몰이에는 임금이 쫓아가 짐승의 왼쪽에서 활을 쏘게 됩니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대군들이 활을 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쏘며, 이것이 종료되고 몰이하는 기병이 철수하게 되면 백성들도 사냥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는데, 몰이에 쫓긴 짐승은 다 죽이지 않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다시 쏘지 않았으며, 얼굴인 면상(面上)은 쏘지 않고, 털을 자르지 않으며, 사냥터 바깥으로 나간 것은 쫒아 가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냥이 끝날 무렵에는 병조에서 사냥터에 깃발을 올리면 어가와 여러 장수들이 북을 크게 치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잡은 짐승은 모두 깃발 아래 모으고 군사들은 깃발 왼쪽에 서며, 사냥에서 잡은 큰 짐승은 관(官)에 바쳐 사자(使者)를 보내 종묘(宗廟)에 제사를 지내고, 작은 짐승은 개인이 갖거나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요리해 연회를 베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활쏘기를 연마하는 장소를 뜻하는 사장(射場)을 실록에서는 임금이 사냥하는 강무장 안에 사냥을 할 때 몰이한 짐승에게 활을 쏘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는데, 사방에 표(標)를 세우고 이곳으로 짐승을 몰이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였으며, 민간이 사냥하는 사렵(私獵)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을 내거나(防火), 밭 갈고 나무하는 것까지 금지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9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의금부 제조를 불러, 강무장에 방화(防火)와 사렵(私獵)을 금한 지가 해가 넘었으나, 짐승이 매우 희소하고 사렵을 한 형적이 분명하니, 정실을 감고(監考) 조사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6일 임자 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평강 등지의 강무장에서 사렵이 행해진 것을 의금부에서 조사하라 이르다

의금부 제조를 불러 이르기를,

"평강(平康) 등지에 있는 강무장에 방화(防火)와 사렵(私獵)을 금한 지가 해가 넘었으니, 의당 그새 짐승이 번식하였어야 할 터인데, 지금 매우 희소하고 또 짐승을 잡은 듯한 곳이 많아 그 사렵을 한 형적이 분명하니, 아직 형은 가하지 말고 먼저 그 정실을 감고(監考) 전언(全彦) 등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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