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 식품시장 진출 확대 사업 체계 개편
농식품부, 신 식품시장 진출 확대 사업 체계 개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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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 ‘사업시행기관’ 추가 확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다양한 인증 지원 가능해져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할랄 등 신 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할랄·코셔 등 신 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한국식품연구원 운영)에서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 수출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해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제공·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일괄 지원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여기에 해외인증 등록지원 기능이 추가·통합돼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인증획득 지원, 수출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인증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하고, 특히 올해 8월에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공동으로 ‘2019 Korea 국제 할랄 컨퍼러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인증제도,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수출정보를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과 할랄식품 수출전용 상담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할랄식품 생산 및 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랄식품시장 동향, 국가별 할랄인증 요건·절차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해외인증 기관과 교차인증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인증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농식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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