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농식품부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 부실 드러나
[이슈초점]농식품부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 부실 드러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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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본래 취지 맞게 운영 안 돼·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지원 후 사후관리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실 발생
감사원 “사업 지도·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주의 조치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농기계·비료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이 각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업인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농기계 생산·수리 업체 용도 맞지 않게 예산 사용

우선 농기계 지원 및 관리 실태를 보면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다. 원자재·부품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기계 생산·수리 업체가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농식품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융자지원한도액 실제 가격보다 높아 부정수급 유인

또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융자지원한도액 설정도 부적정하다고 나왔다.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에 설정된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부적절하게 운영돼

여기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 사업 참여자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예산을 각 지자체에 강제 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예산으로 일반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매 예산을 지원받아 일반농기계를 구매하는 등 사업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사용 사후단속 미흡, 면세유 사용 금지자에 대한 면세유 배정 부적정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 배상·환수 기준 불합리

이와 함께 비료 지원 및 관리 실태는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에 따른 배상·환수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에 따른 감가·환수 대상 물량을 피해 농민에게 불리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검정 결과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미흡

또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양검정 없이 표준시비량을 적용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지역이 많아 이에 따른 토양개량제 과다·과소 공급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안 된 부적격자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자격 확인이 부적정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농협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부적격자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공시취소 등 행정처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아울러 품질부적합 비료 단속정보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로 지정된 비료가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는데도 ‘유기 농업자재 공시기준’ 위반에 따른 공시취소 등 행정처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처분명령 받은 자에게도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처분명령 대상 농지 유기질비료 지원도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통보

이처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기계·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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