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범정부 지원 대책’ 발표
정부,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범정부 지원 대책’ 발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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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주거·영농 재개-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등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세제금융 지원·기반시설 복구 등 나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은 조기에 진화됐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70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재민 주거 지원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광활성화 지원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이재민 긴급 구호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젠환 행안부 재난협력 시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 시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책 마련

이재민 주거 지원은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 보급종·기자재 지원 등 나서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은 농식품부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 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 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 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 중에 있으며,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 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지원 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 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 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또한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강원지역 관광 우수성 집중 홍보

관광활성화 지원은 문체부가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 융자할 계획이다.

처리비용 전액 국고 지원할 방침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은 환경부가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5개 시·군과 함께 재난폐기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물량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세제 및 금융 지원은 기재부가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조8000억 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복구 추진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는 산업부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해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으며,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를 복구 조치했다.

응급구호세트·식료품·생필품 긴급 지원

이재민 긴급 구호는 행안부가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피해지역 지자체는 임시주거시설별로 전담공무원(48명)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하여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강원도 피해 현장에 각계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이 들어오고 있다.
강원도 피해 현장에 각계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이 들어오고 있다.

이재민 건강보험료 50% 범위 내 경감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은 복지부가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 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루 빨리 생활 안정화 되도록 노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10일까지 모집된 기부금이 244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성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할 것”이라며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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