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적법화 기한 '1년 3개월+α' 정부안 도출
무허가 적법화 기한 '1년 3개월+α' 정부안 도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2.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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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유형별로 적법화 기간 추가연장키로
행정조치에 이어 가축분뇨법 부칙에 담기로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며 3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1일 개최된 농해수위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환경부와 1년 3개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더 부여하는 1년 3개월+α라는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조치와 함께 가축분뇨법 부칙에 기한 연장을 명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환노위 소위가 2월 22일 개최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같은날 14시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무허가축산적법화 기한 연장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책회의를 진행 중인 축산단체장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대책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농해수위 농림부 업무보고를 청취 중인 축산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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