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 위해 한돈 농가 요구사항 조속히 법제화해야”
“ASF 차단 위해 한돈 농가 요구사항 조속히 법제화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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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잔반급여 금지·멧돼지 소탕·반입 과태료 3천만 원 상향
정부-국회 적극 나서야…관철 시까지 ‘대정부 투쟁’도 불사
한돈협회는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전국의 한돈 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000만원 대폭 상향 등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합동 담화문은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 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한돈 농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담화에 담긴 정부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다만 한돈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000만 원 대폭 상향 등이 법제화 돼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전국의 한돈 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깊게 깨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한돈 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요구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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