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8] 소젖(牛酪)을 대신(大臣)에게 공급하고 소와 양을 도살하던 사련소(司臠所)
[61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88] 소젖(牛酪)을 대신(大臣)에게 공급하고 소와 양을 도살하던 사련소(司臠所)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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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양력 : 4월 12일, 음력 : 3월 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서에는 예조(禮曺) 소속의 전생서(典牲署)와 예조, 호조(戶曹)가 관할한 예빈시(禮賓寺), 사축서(司畜署) 등이 있었는데, 전생서는 궁중의 제향(祭享), 빈례(賓禮), 사여(賜與)에 쓰이는 가축을 길러 황우(黃牛), 흑우(黑牛), 양(羊) 등을 길렀으며, 예빈시는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로, 양과 돼지(猪), 기러기(雁), 오리(鴨), 닭(鷄) 등을 사육하였고,

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를 계승하여, 예빈시에 합쳐져 분예빈시(分禮賓寺)를 거쳐, 조선 초기에 국용(國用) 소와 말을 기르던 사련소(司臠所)와 분예빈시가 합쳐져 사축소(司畜所)로 운영되다가 사축서로 개칭되었으며, 가례(嘉禮)나 진연(進宴), 사신 접대에 쓰이는 가축을 주로 공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관서 중에 사련소에 대한 기록은 20여건으로 주로 태종(太宗) 및 세종(世宗)대에 많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職務分擔)과 소속(所屬)을 상정(詳定)할 때 정종(定宗)대에 설치한 사련소를 예조(禮曹)에 속하게 하였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임금이 1년에 한 번만 실시하는 큰 연회가 파한 뒤에 신녕 궁주(愼寧宮主)에게 술 한 잔을 올리기 위하여 중궁(中宮)에 들어갔는데, 큰 상에 놓인 고기가 바깥 사람들의 작은 상에 차린 것만도 못한 것을 알고, 이것은 담당 관청(攸司)에서 임금이 직접 보지 않을 줄로 알고 조심하지 아니한 탓이라며 사련소 별감(司臠所別監)등을 불러들여 문초하여 보고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련소에 명하여 날마다 소젖(牛酪)을 영의정을 지낸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에게 보내게 하였고, 사련소에 근무하는 관원중 구임(久任) 4명을 감원하게도 한 바가 있으며, 의정부에서 보고하기를 사련소 별감(司臠所別監)은 공사를 맡아, 따로 고기를 전문적으로 베는 파오치(波吾赤)를 설치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제거(提擧)와 별좌(別坐)가 공사를 맡아 보고 별감은 고기를 베는 소임만을 오로지 맡아 보는데, 고기를 베이는 한 가지 소임에 별감 6인이 있고, 거기에 또 파오치 8인이 있어서 너무 많다고 하자, 파오치를 모두 해임하게 하였으며, 세자(世子)가 중한 병을 만나 달포가 지나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어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로 제 관직에 한 자급을 더하는 가자(加資)를 할 때 사련소의 별좌(別坐)를 포함 시키게도 하였습니다.

문종(文宗)대에는 사련소 별좌(司臠所別坐)의 정원이 너무 많다며 1명을 감원한 바 있으며, 임금이 군신(群臣)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행하는 회례연(會禮宴)을 베풀려고 준비 했는데, 몸이 편안하지 못해 모든 연찬(宴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후일(後日)을 기다리도록 하자, 사련소(司臠所)에서 이미 소와 양을 잡아 죽여, 여러 관사(官司)에 잔치를 내려주는 사연(賜宴)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이 증세(症勢)를 살펴보아서 친히 나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단종(端宗) 대에는 타던 말(馬)이 죽으면 이를 묻어 주고, 파는 말도 속(贖)해 주는 것이 어진 일(不忍之仁)인데, 왕실 마구간에서 쓰던 내구마(內廐馬)를 골라서 연향에 쓰는 것은 미편한 일로 연향에 공용(供用)하는 말은 사련소 제조와 분예빈시(分禮賓寺)가 같이 의논하여, 사람들이 바치는 말들을 모집하여 쓰게 하였으며, 세조(世祖)대에는 분예빈시(分禮賓寺)와 사련소(司臠所)를 합속시키어 사축소(司畜所)라 칭(稱)하게 하여 관사(官司)를 혁파(革罷)하였습니다.

61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헌사(憲司)에서 사련소(司臠所)로 하여금 소와 말을 미리 길러서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고, 민간의 것을 빼앗지 말도록 청하여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3월 8일 계유 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헌사의 건의를 사련소에서 소와 말을 미리 길러서 국용에 대비하게 하다

헌사(憲司)에서 사련소(司臠所)로 하여금 소와 말을 미리 길러서 국용(國用)에 대비하게 하고, 민간의 것을 빼앗지 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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