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합당
일본 원전사고…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합당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5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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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1심 판결 뒤집고 한국 손 들어
현행 수입규제조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WTO 상소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는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1심 재판을 뒤집는 결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WTO 위생·식물위생(SPS)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 수입 수산물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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