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0] 조선시대 전국 540여개 역(驛)에 5,400여두의 역마(驛馬)가 있었다
[51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0] 조선시대 전국 540여개 역(驛)에 5,400여두의 역마(驛馬)가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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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양력 : 4월 16일, 음력 : 3월 1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 왕명과 공문서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공공 물자의 운송, 통행인의 규찰 등을 위해 설치한 교통 기관을 역참(驛站, 驛)이라 하였는데,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공적인 기관으로, 군사·외교뿐 아니라 행정 및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 집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참의 관리는 중앙의 경우 병조(兵曹)의 관할 아래 승여사(乘輿司)가 담당하였고, 지방의 경우에는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속역을 담당하였으며, 역의 실무는 역리(驛吏), 역노비, 일수(日守) 등 다양한 역속(驛屬)과 역호(驛戶)가 맡아보았는데, 신분을 세습하면서 역역(驛役)에 종사하였고, 이들은 그 대가로 공수전(公須田), 마위전(馬位田, 마전), 인위전(人位田) 등 역전(驛田)인 토지를 지급받아 이를 경작하여 제반 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41개 역도(驛道)와 540여 개의 역이 존재하여, 각 역에는 통신 및 물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말을 기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고, 역의 중요도에 따라 대체로 각 역에 10여 마리의 마필이 있어 전국적으로 약 5,380필의 역마가 배속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말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분급된 마전(馬田) 규모는 경국대전(經國大典)상에 1마리당 큰 말은 7결(약 2만평), 중간 크기의 말은 5결 50부, 작은 말은 4결로 정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참제도는 임진왜란 이후 파발제(擺撥制)를 시행함에 따라 역참의 역할이 일반 행정 문서의 전달로 한정되고 군사 정보의 전달은 파발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역마 확보 방법의 변화도 있어 초기에는 역리와 역노비 등 역호에 의한 입마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역호의 도망 등으로 인해 일반 평민을 마호(馬戶)로 편성하여 마호입마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마상(馬商)이나 민간으로부터 말을 사서 입대(立待)시키는 쇄마고립제와 함께 역마고립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1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 역(驛)에 평민들의 입마(立馬)를 허가한 것은 논밭이 없는 사람이 마위전(馬位田)을 경작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입마하는 사람들의 잡역(雜役)은 면제했으나 호역(戶役)은 면제받지 않아 혼란이 있으니, 앞으로는 입마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역(身役)과 호역을 전부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3월 12일 갑신 기사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병조에서 각역에 입마한 자에게 신역과 호역을 면제해 주도록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각 역(驛)에 평민들의 입마(立馬)를 허가한 것은 논밭이 없는 사람이 마위전(馬位田)264) 을 경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마하는 사람은 호역(戶役)을 면제받아야만 권장할 수 있으므로, 일찍이 전교를 받아 잡역(雜役)은 면제했으나 결복(結卜) 수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방(外方)의 수령들이 시행하는 데 혼란이 있으니, 앞으로는 입마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역(身役)과 호역을 전부 면제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군사의 농토 5결(結) 이하는 호역을 면제하는 예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8장

【주】마위전(馬位田) : 추수하는 곡식을 역마의 먹이로 쓰는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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