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2.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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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내준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6천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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