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1] 경기 양주(楊州)에 있던 목장에서 2번이나 호랑이를 직접 잡은 세조(世祖)
[55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1] 경기 양주(楊州)에 있던 목장에서 2번이나 호랑이를 직접 잡은 세조(世祖)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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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7호, 양력 : 4월 17일, 음력 : 3월 1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목장(牧場)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마목장(國馬牧場)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마목장(私馬牧場)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국마목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후에는 사마목장에서 국가에 말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설치된 목장의 수는 시기별로 달라 세종(世宗) 대에는 59개소, 중종(中宗) 대에는 87개소, 현종(顯宗) 대에는 폐목장 62개소를 포함해 138개소, 영조(英祖) 대에는 123개소, 철종 (哲宗) 대에는 114개소, 순종(純宗) 대에는 지방 목장만 172개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중앙의 국마목장으로는 한양 동쪽 근교에 위치한 살곶이목장(箭串牧場)과, 경기 양주도호부 녹양벌 일대에 자리한 녹양목장(綠楊牧場)이 있었는데, 녹양목장은 호랑이 등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 바람에 세조(世祖) 대에 폐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록에는 녹양목장에 관한 기사가 많지는 않으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조대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 원(願)에 따라 녹양 목장(綠楊牧場)에 말을 방목(放牧)하게 하였는데, 겨우 40여 필(匹)에 불과하여 동반(東班) 6품 이상과 서반(西班) 4품 이상 관리들에게 각기 암말인 피마(雌馬) 1필씩을 방목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이후에 임금이 호랑이가 녹양 목장의 말을 물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동교(東郊)에 거둥하여 좌상(左廂)·우상(右廂)으로 나누어 군사들로 하여금 오봉산(五峯山)·수락산(水落山) 두 산에 몰이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에 사복시(司僕寺)에서 호랑이가 녹양 목장(綠楊牧場)에 들어와서 말을 상(傷)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자 3월에 이어 5월에도 임금이 친히 녹양평(綠楊平)에 거동하여 호랑이를 잡고 저녁때에 환궁(還宮)한 바가 있고, 같은 해 겨울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대장(大將)으로 삼아 녹양(綠楊)의 옛 목장(牧場)에 가서 호랑이를 잡게 하였는데, 겸사복(兼司僕)과 제색 군사(諸色軍士)를 거느리고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 바치자 말 1필(匹)을 내려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양목장은 처음에 축장(築場)을 할 때부터 두 산(山) 사이에 막혀서 광원(曠遠)하고 깊으며 험하기 까지 하여 울타리를 막기가 매우 어려워서 호랑이에게 상(傷)할 우려가 있다는 중신(重臣)들의 반대 의견에도, 만약 호랑이 걱정이 있다면 임금이 잡겠으니 걱정 말라는 뜻에 따라 경방(京坊)에 명하여 정부(丁夫)를 징발하여 목장을 쌓아 조성하였던 곳으로, 조관(朝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암말인 피마(牝馬) 1필씩을 내게 하여 국마(國馬)와 더불어 방목(放牧)까지 하였으나, 여러 차례 호랑이 등 맹수(猛獸)에게 물려 죽는 것이 태반(太半)이 되자 세조대에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파(罷)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성종(成宗) 대에는 임금이 녹양장(綠楊場) 안의 전지(田地)를 경작 금지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호조(戶曹)·병조(兵曹)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관련 판서(判書)들이 그 장내(場內)가 고약한 짐승과 도둑이 두려워 말을 놓아기르기에 마땅하지 않으며, 민가 10여 호가 있을 뿐이니 거기에 사는 백성이 경작하는 전지는 모두 경작을 금지하고, 이 뒤에 새로 집을 짓는 자와 계속하여 전지를 일구는 자는 죄를 주도록 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녹양장을 도로 묵히는 것은 국가에 이로움이 없으며, 세조조(世祖朝)에 말을 많이 길렀으나, 한 해를 지나지 못하여 범에게 해를 당한 것이 반이나 되어 폐지하였던 것으로, 묵히지 말고 헐어 없애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태조(太祖)께서 도읍을 정하신 뒤에 살곶이(箭串)·녹양(綠楊) 두 목장을 두셨으니 그 뒤에 침범하여 차지해서 일구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로 보아 엄하게 징계하고 도로 묵혀야 할 것이며, 만약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권세가 있는 집에 점탈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나라에 노는 넓은 땅이 없고 말을 기를 곳도 없어질 것이며, 변란 등 나라의 일을 꾀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도(道)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만의 군사를 둔치게 하고,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나아가 정벌하여 흉악한 무리를 섬멸하게 한 바도 있으니, 녹양 목장(綠楊牧場)을 중하게 여겨 옛터대로 묵히고, 한 치 한 자의 땅이라도 일구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55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복시(司僕寺)에서 녹양 목장(綠楊牧場)의 말 4필이 범에게 물렸다고 보고하자 임금이 직접 거둥하여, 행 상호군(行上護軍)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행 호군(行護軍)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오봉(五峯)·수락산(水落山)을 합해 몰이해서 범을 잡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還宮)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13일 임인 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녹양 목장의 말 4필이 범에 물리자 오봉·수락산에서 몰이하여 범을 잡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녹양 목장(綠楊牧場)의 말 4필이 범에게 물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녹양(綠楊)에 거둥하여, 명하여 행 상호군(行上護軍) 조득림(趙得琳)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행 호군(行護軍) 박수장(朴壽長)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오봉(五峯)·수락산(水落山)을 합해 몰이해서 범을 잡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還宮)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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