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 벌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간 벌었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2.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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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개월+α…가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9월까지 제출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분법을 심의 중인 환노위 소위원회 모습.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분법을 심의 중인 환노위 소위원회 모습.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최소 18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우선 접수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3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환노위의 결정은 하루 앞서 발표한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보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3개월을 추가 연장해 축산 농가들을 배려했다.

정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신청부터 이행 기한까지의 기한을 9월 24일 이후 1년을 부여하고, 국공유지 매입과 같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기한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환노위는 또 부대의견을 통해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환노위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축산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에는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렴된 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환노위 소위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단순한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부대의견으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9월 24일로 예정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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