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2] 조선시대 농우(農牛)가 있는 집은 열 집에 한 집 꼴로 한 마리가 있었다
[49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2] 조선시대 농우(農牛)가 있는 집은 열 집에 한 집 꼴로 한 마리가 있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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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8호, 양력 : 4월 18일, 음력 : 3월 14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소의 힘을 농사에 이용하여 개간하지 않은 땅이나 묵은 땅을 일구어 갈아 경작하는 기경(起耕)작업을 하는 것을 우경(牛耕)이라 하였으며, 밭을 가는 경지(耕地)작업을 할 때는 천천히 하여 흙을 유연하게 하고 소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봄이나 여름의 기경은 얕게 하고, 가을기경은 깊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하였으며, 밭작물을 경작할 때는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밭이랑 사이의 중경(中耕) 제초(除草) 작업에도 우경을 하였는데, 이때 밭이랑 사이에 잡초가 무성하면 소의 입에 망(網)을 씌우고 서서히 중경하면서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기경 작업에는 우경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지만 농우(農牛)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동원하였으며, 우역(牛疫)등 재해로 경우(耕牛)가 크게 부족할 때에도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쟁기를 끄는 경우가 생겨, 이를 인만려(人挽犁)라 불렀는데, 사람이 끄는 쟁기는 아홉 사람의 힘으로도 소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300여건으로 임금대별로 고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소를 도살하는 것을 막는 금령인 우금(牛禁)이나 북방 민족과의 교역관련 내용이 많으며, 중종(中宗) 대까지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중국에서 소 1만 마리를 교역하고자 하자, 임금이 우리나라에는 소가 본래 많지도 않은데, 근래에는 실농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양식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 여력(餘力)이 있어서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있겠느냐며, 사신에게 민호(民戶)에 소가 있는 사람은 열 집에 한 집이 될 정도이며, 그 있는 것도 한 마리에 불과하여 온 나라에서 이를 찾아내더라도 1만 마리를 얻지 못하니 황제에게 잘 아뢰어 요구두수를 감면(減免)하게 해달라고 사정한 바가 있으며, 함길도 연변의 각 고을은 산천이 험하지 않고 넓은 지역이 많은바, 주둔한 군대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둔전(屯田)은 설치하여 군수(軍需)를 준비하기에 마땅하니, 농우(農牛)는 관(官)에서 준비하고, 농군(農軍)은 재능(才能)이 없어 군졸로 되지 못할 자를 알맞게 뽑아내어서 경작하게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단종(端宗) 대에는 황해도(黃海道) 여러 고을에 소 2백 5두(頭)를 나누어 기르고 있으나, 젖소(乳牛)는 없고 희생(犧牲)으로도 합당하지 않으며 꼴과 콩만 헛되게 소비하고 있으니, 점마 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튼튼하여 수레를 끌 만한 것을 뽑아 사복시(司僕寺)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관찰사에게 주어서 빈민(貧民)으로 농우(農牛)가 없는 자에게 균급(均給)하게 하였으며, 세조대에는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농우(農牛)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며, 수령(守令)이 시기에 맞추어 사료(飼料)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해서 죽으므로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되니, 금후에는 사료(飼料) 콩을 미리 먼저 나누어 주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고,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농사지을 힘이 넉넉지 못하여 전지(田地)를 개간(開墾)할 수 없으니, 백성들 가운데 관우(官牛)로써 경작(耕作)·개간(開墾)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첫해의 전답(田畓)의 수확인 화리(花利)를 허락하여 한 반(半)은 관(官)에서 거두어 공름(公廩)과 의창(義倉)에 보충하며, 개간한 전지(田地)는 전호(佃戶)에게 우선적으로 주되, 별다른 전지가 없는 자는 모두 적당한 데 따라 절급(折給)하게 하고, 농우(農牛)의 사료(飼料)는 첫 해에는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을 사용하며, 그 후에는 신전(新田)의 소출(所出)을 사용하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은 신전(新田)의 소출(所出)로써 보충하여 갚게 하였습니다.

성종(成宗) 대에는 평안도·황해도에 옮긴 백성에게는 새로 옮긴 백성은 땅을 미처 개간하지 못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원래 사는 사람의 것으로 올곡(早穀)과 밀보리를 심을 만한 숙전(熟田)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어서 심어 먹게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본 주인에게 돌려 주게하며, 농기(農器)는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적당한 대로 갖추어 주게 하고, 농우(農牛)가 없는 자는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본래 사는 사람의 농우를 주어서 갈게 하였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경기 관찰사가 제주(濟州) 농우(農牛)를 육지에 내다가 사사로이 무역할 것을 허락하여 경작(耕作)에 편리하게 할 것을 주청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한 바가 있으며, 백성들이 실농(失農)하여 서울과 지방의 농우(農牛)가 많이 죽으니 다음해의 농사일이 매우 걱정된다고 임금이 걱정을 하며, 그렇지만 조치할 방도가 없다며, 한 백성이 굶주리면 임금이 곧 주리고, 한 백성이 추우면 임금이 곧 춥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9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비록 진휼(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처할 수가 없고, 파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백 곡(斛) 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京倉) 황두로 구제해 주기를 건의하며, 수시로 어사를 보내 살피게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듯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14일 임인 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이빈이 대신이 병을 핑계로 출사않는 일과 진휼책 등에 관해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중략)

이빈이 아뢰기를,

"근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데, 수령이 비록 진휼(賑恤)하려 해도 창고 곡식이 바닥이 나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파주창(坡州倉)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겨우 2백 곡(斛) 뿐이어서, 백성에게 대여(貸與)할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농우(農牛)를 기를 수가 없으니, 경창(京倉) 황두로 구제해 주소서. 경기 지방도 혹 이러한데 하물며 보고 들을 수 없는 먼 외방이리까? 관찰사가 비록 규검(糾檢)한다 해도 수령 중에는 혹시 태만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어사를 보내 살피게 한다면 태만한 자로 하여금 근면하게 할 수 있고, 백성 역시 조정에서 항상 염려한다는 뜻을 알게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京畿)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올해 가을에 잘 여물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금 알 수가 없으나, 만약 또 여물지 않는다면 매우 염려할 만하다. 진구(賑救)의 일은 관찰사가 어찌 마음을 써서 조치하지 않겠는가? 외방에서 만약 어사가 간다는 것을 들으면 수령들이 그 법을 어긴 것을 많이 숨길 것인데, 비록 하나라도 발각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랫사람을 조사하여 일이 번거롭고 요란하게 되니, 할 수가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5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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