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잃은 ‘위탁선거법’ 개정한다
투명성·공정성 잃은 ‘위탁선거법’ 개정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4.1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선거운동 상시 허용·합동토론회 개최 등 내용 담아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제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