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과수원 옆 벚꽃 있어도 캐나다 수출 가능
배 과수원 옆 벚꽃 있어도 캐나다 수출 가능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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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수원 등록조건 완화

한국 배의 캐나다 수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수출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은 수출 과수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배 과수원 주변 도로에 벚꽃길이 조성되거나 인근에 복숭아 과수원이 생긴 경우 농가들이 수출을 포기하게 되었고, 과수원 주변에 관련 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캐나다 수출 검역관이 배 과수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캐나다 수출 검역관이 배 과수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캐나다 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과수원 주변의 격리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8년 캐나다 수출 과수원 등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캐나다가 우려하는 병해충은 과수원의 방제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200m 이내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캐나다 측에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과일 중 최대 수출품목인 배는 미국과 대만시장에 집중되어 매년 수출량이 증가 추세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연간 300톤 정도의 소규모임에 따라 이번 검역요건 완화로 많은 농가가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하여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수출은 지난해 미국 1만763톤, 대만 9607톤, 캐나다 345톤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제약되는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무역상대국과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출국의 다변화 및 수출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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