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의 캐나다 수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수출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복숭아속 식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은 수출 과수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 제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배 과수원 주변 도로에 벚꽃길이 조성되거나 인근에 복숭아 과수원이 생긴 경우 농가들이 수출을 포기하게 되었고, 과수원 주변에 관련 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캐나다 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과수원 주변의 격리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8년 캐나다 수출 과수원 등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캐나다가 우려하는 병해충은 과수원의 방제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200m 이내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캐나다 측에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과일 중 최대 수출품목인 배는 미국과 대만시장에 집중되어 매년 수출량이 증가 추세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연간 300톤 정도의 소규모임에 따라 이번 검역요건 완화로 많은 농가가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하여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수출은 지난해 미국 1만763톤, 대만 9607톤, 캐나다 345톤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제약되는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무역상대국과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출국의 다변화 및 수출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