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4] 큰 소(大牛)인 경우 1일 피(稗) 8되, 콩 3되, 황초 7단(束)을 급여하였다
[56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94] 큰 소(大牛)인 경우 1일 피(稗) 8되, 콩 3되, 황초 7단(束)을 급여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9.04.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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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양력 : 4월 22일, 음력 : 3월 18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飼料)에 대한 기사는 소 사료인 우료(牛料), 말 사료인 마료(馬料)외에 가축에 급여하는 전체적인 먹이로는 사료 외에 축료(畜料)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축별로 급여하는 사료의 양은 고려시대에 제정된 축마료식(畜馬料式)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는데, 초식동물인 우마(牛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중 풀의 성장기인 5월에서 9월을 청초절(靑草節), 10월에서 4월을 황초절(黃草節)로 구분하여 사료의 양을 조절 급여하였습니다.

축마료식에 나온 주요 가축의 1일 사료 급여량을 알아보면, 우선 큰 소인 경우 피(稗) 8되, 콩 3되, 황초 7단(束)을 급여하였으며, 농사일을 하는 역우(役牛)는 청초절 기준 피 6되, 콩 2되, 송아지는 피 4되, 콩 2되를 급여하였고, 말은 사용용도나 사육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암말은 청초절 기준 피(稗) 1말, 잘게 쪼갠 콩(末豆) 3되를 급여하였으며, 2세 망아지는 피 3되, 콩 2되를 급여하였고, 일반적인 잡마(雜馬)는 피 3되, 쪼갠 콩 2되를 급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당나귀와 노새(驢騾)는 청초절 기준으로 피 6되, 쪼갠 콩 3되를 주도록 하였고, 낙타의 사료 급여량도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가축과 달리 소금(鹽)을 첨가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실록에 실려 있는 사료에 대한 기사는 마료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아 120여건, 사료에 대한 기사는 20여건 등이며, 나머지 우료나 축료 관련 기사는 많지가 않으며, 임금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의 건의로 백성들의 자원(自願)에 따라 봄에 창고(倉庫)의 묵은 콩(陳豆)을 내주고 가을에 가서 새 콩(新豆)으로 거두며, 관청인 공아(公衙)의 마료(馬料)도 묵은 콩을 사용케 한 바가 있으며, 사복시(司僕寺)의 마료(馬料)를 감하게 하여, 가을과 겨울이면 대소의 말에게 모두 황두(黃豆) 1두(斗)씩을 주고, 봄과 여름이면 큰 말에게는 5되(升)를, 작은 말은 전량을 제하게 하였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경기도(京畿道)내 각 목장(牧場)의 말을 겨울철에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한 원수(元數)가 3백 82필로로, 사료(飼料) 콩(豆)이 많이 들어 1천 6백여 석(石)이나 되며, 강화도 대명곶(大明串)에 들여다 먹이는 소가 50여 두(頭), 사료 콩이 1백 60여 석이나 되어 비용이 적지 않으니 가을에 말을 점고(點考)하는 별감(別監)으로 하여금 살찌고 여윈 것을 점고하게 하여, 여위어서 비와 눈에 견디지 못할 말은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목장 안에 그대로 놓아먹이고, 소도 또한 그렇게 기르도록 한 바가 있으며, 호조(戶曹)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공마(貢馬)와 각도 절제사(節制使)와 군관(軍官)의 마료(馬料)를 감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종(成宗) 대에는 호조(戶曹)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 반드시 실농(失農)하기에 이를 것이므로, 백성들을 진휼(賑恤)하는 정책으로 사복시(司僕寺)의 마료(馬料)인 황두(黃豆)와 꼴(草)을 적당히 줄이게 하였고, 수레를 끄는 거우(車牛)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백 32석(碩)인데, 거우를 사육하는 것은 오로지 마료와 교초(郊草)를 운송하는 전수(轉輸)를 위한 것으로, 연간 마료의 수량을 계산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바치도록 하고, 교초(郊草)는 근무하는 관리인 제원(諸員)들이 운반하게 하여 거우(車牛)를 합의에 의해 팔아버리는 화매(和賣)를 하게 하였으며, 임금이 타는 어승마(御乘馬)의 요(料)도 풀이 자랄 때는 5승(升)으로 하였는데 1승(升)을 줄이고, 큰 말(大馬)은 4승(升)이었는데 2승(升)을 줄이게 한 바가 있습니다.

561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풍기 군사(豐基郡事)가 공물(貢物)로 바치는 표피(豹皮) 값을 민간(民間)에게 거두고, 개인이 쓰는 사용(私用)의 축료(畜料)를 백성에게 징수하여 파출(罷黜)하게 하도록 건의하자 그대로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3월 18일 을사 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사사로이 공물의 표피값과 축료를 백성에게서 징수한 풍기 군사 김효급을 파출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풍기 군사(豐基郡事) 김효급(金孝給)은 공물(貢物)로 바치는 표피(豹皮) 값을 민간(民間)에게 거두었는데, 많이는 80여 필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용(私用)의 축료(畜料)187) 를 도리어 백성에게 징수하였으니, 비록 사유(赦宥)가 경과하였더라도 청컨대 파출(罷黜)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책 12권 4장

【주】축료(畜料) : 가축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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