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유관기관 협력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유관기관 협력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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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협력 회의 개최… 실무자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은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전국 지자체 등 관계관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PLS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 정립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PLS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PLS 도입현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 ▲PLS 전면시행 대비 방안(농림축산식품부) ▲농약 직권등록사업 안내(농촌진흥청) ▲잔류농약검사 추진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기관별 역할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농약의 올바른 사용요령과 국내 병해충 발생 동향 등 PLS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 간 소통강화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관리를 강화한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ppm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경우 작목별로 사용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PLS는 2017년 1월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농촌진흥청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은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PLS는 우리 농업의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라며, “농업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농업인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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